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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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201704 |
쌀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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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4.33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곡물 파생 식품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 (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폐기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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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201704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흑색ㆍ백색ㆍ적색의 커런트, 구즈베리(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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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곰팡이로 인한 부패, 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식품 운송을 위한 운송시설 및 용기는 식품을 오염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결하고 적절한 수리 및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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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201704 |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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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6.92; Tot. = 8.57 / B1 = 6.65; Tot. = 8.36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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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201704 |
포도(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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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오크라톡신 A (22.94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오크라톡신 A는 곰팡이 독소로 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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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201704 |
조제식료품기타(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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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물질 이소프로필 옥토파민 검출,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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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201704 |
홍차와 부분발효차(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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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물질 안트라퀴논 (0.043 mg/kg - ppm) 검출,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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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201704 |
기타채소(신선/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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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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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201704 |
기타채소(신선/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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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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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201704 |
기타채소(신선/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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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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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201704 |
기타채소(신선/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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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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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201703 |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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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12.2; Tot. = 127.6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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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201703 |
육류조제품(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 이외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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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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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201703 |
오징어(훈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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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카드뮴 (2.04 mg/kg - ppm) 검출,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는 (EC) No 629/2008를 준수해야 함 |
폐기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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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1703 |
피스타치오(탈각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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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Tot. = 13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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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201703 |
신선, 냉장(기타오징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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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불법 수입 시도 및 비허가 사업자, 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식품 운송을 위한 운송시설 및 용기는 식품을 오염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결하고 적절한 수리 및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모든상품은 물품운송 및 유통의 모든과정의 정보가 추적가능해야 하며 일련번호, 공급자의 이름주소, 가공분류, 상품성분 등을 명기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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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201703 |
참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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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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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201703 |
닭가슴(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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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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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201703 |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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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8.6; Tot. = 15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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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201703 |
기타어류(기타/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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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수은 (4.874 mg/kg - ppm) 검출,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는 (EC) No 629/2008를 준수해야 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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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201703 |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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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4.4; Tot. = 5.5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