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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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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국 발생기간 품목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경쟁국산 대만 20170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성분(잔류농약)/크레속심-메칠 0.03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메칠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3 백합(휴면/구근) 성분(잔류농약)/플루아지남 0.15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3 호박(신선/냉장) 성분(잔류농약)/테부코나졸 0.23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테부코나졸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미국 201703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라벨링/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21 CFR 101.15(C)에 의거, 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 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통관거부
한국산 미국 201703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라벨링/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21 CFR 101.15(C)에 의거, 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 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통관거부
한국산 미국 20170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라벨링/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 기술이 잘못 됨,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라벨 정보의 현저성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에 기재된 진술 및 다양한 정보가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인이 구입 및 사용의 관습조건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한국산 중국 20170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적양배추색소 기준치 초과, 생산 수요에 따라 적당량 사용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03 스위트 비슷킷 강소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검역 육류 성분 함유, 중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국 발행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03 과실주스 음료 요녕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03 고추장 충칭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03 충칭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3 어류조제, 저장처리 제품(생선 페이스트, 마리네이드, 소시지, 생선묵, 게맛의 것 제외)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방부제 파라벤 0.05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미국 201703 간장(soya sauce) 라벨링/필수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제품 라벨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없음, 21 CFR 101.15(C)에 의거, 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 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통관거부
한국산 미국 201703 복어(puffers/간장, 어란제외/신선, 냉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유해한 독성 물질 함유,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한국산 중국 201703 초콜릿과 초콜릿과자(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 요녕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3 기타 식물의 잎(신선) 성분(잔류농약)/아족시스트로빈 6.68 ppm, 프로파모카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7.39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아족시스트로빈의 허용 기준은 1.0ppm, 프로파모카브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3 기타 식물의 잎(신선) 성분(잔류농약)/페르메트린 0.03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페르메트린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3 키위푸르트(신선) 성분(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0.05 ppm, 펜뷰코나졸 0.05 ppm, 람다 사이할로트린 0.08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디페노코나졸, 펜뷰코나졸, 람다 사이할로트린의 허용 기준은 모두 0.01ppm임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미국 201703 채소쥬스(혼합) 라벨링/영양소 정보 미기재,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q):영양정보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이 아래와 같은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식품으로 간주함. (A) 1회 권장 섭취량(만약 1회 권장 섭취량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일반가구단위 척도로 표기해야 함) (B) 총 분량(~회분) 및 기타 단위 척도 (C) 총 칼로리량 (D) 성분량 (E) 라벨 및 라벨링에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 통관거부
한국산 미국 201703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금지 성분 검출 (기준치초과),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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