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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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1702 |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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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4.57; Tot. = 5.20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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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공화국 |
201702 |
참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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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 엔테리카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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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201702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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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글루텐, 아몬드, 젖단백질 미표기 및 라벨링 정보 부실,라벨링/콩, 머스터드, 셀러리 미표기, 라벨링/부적합한 라벨링(잘못된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 Directive 2000/13/EC에 의거 - 모든 제품에는 1. 양 2. 제품명 3. 함유성분 4. 유통기한 5. 제조사명 6. 원산지 7. 영양물 정보 8. 법규상 정의에 맞는 영양 강조표시 9.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가 라벨링되어 있어야 함. 특히 Directive 2003/89/EC에 의거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샐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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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201702 |
냉동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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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허가 사업자, 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식품 운송을 위한 운송시설 및 용기는 식품을 오염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결하고 적절한 수리 및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모든상품은 물품운송 및 유통의 모든과정의 정보가 추적가능해야 하며 일련번호, 공급자의 이름주소, 가공분류, 상품성분 등을 명기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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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201702 |
무화과(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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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제조/벌레 검출,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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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201702 |
냉동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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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허가 사업자, 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식품 운송을 위한 운송시설 및 용기는 식품을 오염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결하고 적절한 수리 및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모든상품은 물품운송 및 유통의 모든과정의 정보가 추적가능해야 하며 일련번호, 공급자의 이름주소, 가공분류, 상품성분 등을 명기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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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201702 |
표고버섯(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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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아황산염 (80.1; 19 mg/kg - ppm) 미표기,라벨링/콩, 머스터드, 셀러리 미표기, 라벨링/부적합한 라벨링(잘못된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 Directive 2000/13/EC에 의거 - 모든 제품에는 1. 양 2. 제품명 3. 함유성분 4. 유통기한 5. 제조사명 6. 원산지 7. 영양물 정보 8. 법규상 정의에 맞는 영양 강조표시 9.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가 라벨링되어 있어야 함. 특히 Directive 2003/89/EC에 의거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샐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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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201702 |
어류조제, 저장처리 제품(생선 페이스트, 마리네이드, 소시지, 생선묵, 게맛의 것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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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포장 불량, 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식품 운송을 위한 운송시설 및 용기는 식품을 오염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결하고 적절한 수리 및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모든상품은 물품운송 및 유통의 모든과정의 정보가 추적가능해야 하며 일련번호, 공급자의 이름주소, 가공분류, 상품성분 등을 명기해야 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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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201702 |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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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3.8; Tot. = 14.9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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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01702 |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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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6.3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고추가루 및 실고추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5,0 / Total = 10,0 (μg/kg) 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폐기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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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01702 |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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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젖단백질 (> 67.5 mg/kg - ppm) 검출,Directive 2003/89/EC에 의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샐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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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201702 |
오징어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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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제조/이물질(결정질) 검출,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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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201702 |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삼겹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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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의심,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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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201702 |
참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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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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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201702 |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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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9.18; Tot. = 21.89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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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1702 |
영유아ㆍ어린이용 조제식료품(조제분유 이외 기타/소매용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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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세레우스균 (1.3x10E3 CFU/ml) 검출,Regulation (EC) No 2073/2005에 의거 식품별 미생물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함.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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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공화국 |
201702 |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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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2.97; Tot. = 14.00 / B1 = 13.48; Tot. = 14.54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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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201702 |
냉동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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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온도관리 불량 (-9.2; -9.3; -10.6; -9.2 °C)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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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201702 |
고추류(일시저장처리/고추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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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테부코나졸 (1.266 mg/kg - ppm) 검출,고추류의 테부코나졸 기준치는 0.6mg/kg임 |
폐기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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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로얄제리, 벌꿀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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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위험한 물질로 규정한 식품첨가물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C)(i):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Section 348에서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