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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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심황(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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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중금속 카드뮴 0.6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카드뮴의 허용 기준은 0.2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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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심황(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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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황국독소 15 ppb(황국독소B1 11.5 ppb, 황국독소B2 1.2 ppb, 황국독소G1 2.4 ppb)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황국독소의 허용 기준은 10ppb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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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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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에티온 1.0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에티온의 허용 기준은 0.5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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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감 기타(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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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디노테푸란 0.18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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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피넛버터(조제저장처리/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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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황국독소 22 ppb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황국독소의 허용 기준은 ppb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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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가리비과의 조개(산것/신선, 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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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중금속 카드뮴 3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카드뮴의 허용 기준은 2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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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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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피프로닐 0.005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피프로닐의 허용 기준은 0.002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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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채소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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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조업체의 제품이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에 따르면, 저산(低酸)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므로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통관거부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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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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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방부제 파라벤 0.02 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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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해초류와 기타조류 기타(냉동)(식용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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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중금속 무기비소 1.5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무기비소의 허용 기준은 1.0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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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기타의 채소의 기타(신선 또는 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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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피라클로스트로빈 0.67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피라클로스트로빈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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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수삼(raw gins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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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제조자 정보 없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e)(1):포장 형태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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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201701 |
조제식료품(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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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리스테리아균 검출, Microbiological Guidelines for Food에 의거 - 인체에 유해한 병원균, 곰팡이,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이 식품 내에서 검출되면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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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201701 |
무화과(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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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24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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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1701 |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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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제조/금속 조각 검출,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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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201701 |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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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3.5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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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201701 |
갑각류(새우, 가재, 게 이외 기타/분, 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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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카드뮴 (1.053 mg/kg - ppm) 검출,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는 (EC) No 629/2008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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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201701 |
과실, 견과류 퓨레, 페이스트(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이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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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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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201701 |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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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8; Tot. = 20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 오크라톡신 A (44 mg/kg - ppm)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압류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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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201701 |
무화과(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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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85; Tot. = 102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