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
그리스 |
201704 |
참깨 |
|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반송 |
경쟁국산
|
그리스 |
201704 |
참깨 |
|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반송 |
경쟁국산
|
독일 |
201704 |
과실 칵테일(기타)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유전자 변형 식품,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
리콜 |
경쟁국산
|
독일 |
201704 |
연체동물(새조개, 개량조개, 바지락, 소라 등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카드뮴 (2.45; 2.58 mg/kg - ppm) 검출,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는 (EC) No 629/2008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
영국 |
201704 |
닭가슴(냉동) |
|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기타 |
경쟁국산
|
영국 |
201704 |
채두류(콩ㆍ녹두ㆍ팥ㆍ강낭콩ㆍ밤바라콩ㆍ동부콩 외 기타/건조한 것) |
|
기타/불법 수입 시도, 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식품 운송을 위한 운송시설 및 용기는 식품을 오염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결하고 적절한 수리 및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모든상품은 물품운송 및 유통의 모든과정의 정보가 추적가능해야 하며 일련번호, 공급자의 이름주소, 가공분류, 상품성분 등을 명기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
스웨덴 |
201704 |
조제식료품기타(기타)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물질 옥실로프린 검출,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는 (EC) No 629/2008를 준수해야 함 |
리콜 |
경쟁국산
|
네덜란드 |
201704 |
소시지 |
|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리콜 |
경쟁국산
|
스위스 |
201704 |
쌀(압착·플레이크)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오크라톡신 A (6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오크라톡신 A는 곰팡이 독소로 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
리콜 |
경쟁국산
|
불가리아 |
201704 |
그 밖의 과실(기타/신선한 것) |
|
성분(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 (1.439 mg/kg - ppm) 검출,과실류의 프로클라즈 기준치는 0.05mg/kg임 |
폐기 |
경쟁국산
|
이탈리아 |
201704 |
동·식물성유지 및 분획물 조제품(기타/마가린, 이미테이션 라드, 쇼트닝 제외) |
|
비위생적제조/벌레 검출,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
리콜 |
경쟁국산
|
이탈리아 |
201704 |
황새치(기타/냉동)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수은 (1.39 mg/kg - ppm) 검출,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는 (EC) No 629/2008를 준수해야 함 |
압류 |
경쟁국산
|
영국 |
201704 |
홍합(산것/신선, 냉장) |
|
기타/온도관리 불량,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
폐기 |
경쟁국산
|
슬로바키아 |
201704 |
바나나(기타)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벤조피렌 (5.9 마이크로그램/kg - ppb)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4: 45.0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Benzo(a)pyrene = 10,0 μg/kg / Sum of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chrysene = 50,0 μg/kg |
리콜 |
경쟁국산
|
루마니아 |
201704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ㆍ스콤버 자포니쿠스/냉동) |
|
위생(미생물)/아니사키스 검출,Regulation (EC) No 2073/2005에 의거 식품별 미생물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함.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
리콜 |
경쟁국산
|
프랑스 |
201704 |
무화과(신선, 건조)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0.1; Tot. = 32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반송 |
경쟁국산
|
프랑스 |
201704 |
무화과(신선, 건조)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7.3; Tot. = 20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반송 |
경쟁국산
|
핀란드 |
201704 |
콩(기타/설탕저장처리) |
|
성분(잔류농약)/미허가 물질 메타미도포스 (0.058 mg/kg - ppm) 검출,콩, 곡류의 메타미도포스 기준치는 0.01mg/kg임 |
압류 |
경쟁국산
|
핀란드 |
201704 |
곡류 조제품(팽창, 볶은 것/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
|
성분(잔류농약)/미허가 물질 메타미도포스 (0.067 mg/kg - ppm) 검출,콩, 곡류의 메타미도포스 기준치는 0.01mg/kg임 |
압류 |
경쟁국산
|
네덜란드 |
201704 |
팜유(조유)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색소 수단 4 (81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
리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