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 123,719,238명, 전 세계 11위 | 면적 | 377,974㎢ [자료원 : 국도교통성, 2023년 7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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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도쿄(Tokyo) | 언어 | 일본어 |
화폐 | 엔(¥) |
2023년 9월 일본 도쿄도는 '가공식품의 일본어 식품 라벨을 처음 제작하는 사람을 위한 지침'의 개정판을 공개하였다.
2023년 7월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피틴산칼슘을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식품첨가물로 신규 등록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본 국세청은 2023년 8월 28일, 「주세법 및 주류행정 관계법령」등 해석통달을 수정하여,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포도를 주원료로 한 과실주 및 감미 과실주 제조 공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정첨가물의 목록을 개정하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생식수발(葬生食輸)0330 통지문 제1호와 제2호를 통해,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에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검사명령'을 해제하고 '모니터링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7월 2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후생노동성령 제99호)」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후생노동성 고시 제 240호)」를 공포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이 각각 개정되었다.
프로세스 및 상세내용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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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
국내 수출업체 |
2.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국내 수출업체 |
3. 적하목록 사전제출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NACCS 시스템을 통해 화물 적하목록 제출 |
일본 운송·수입업체 |
4. 수입신고
•일본 도착 후 NACCS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일본 수입업체 |
5. 수입검사
•관할 세관에 위치한 검역소(식물방역소 및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 신청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검사 진행
•또한, 후생노동성은 연간 수립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일본 수입업체 |
6. 관세 납부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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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