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7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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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규정) 식품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623 ('17.03.30), no 2017/624 ('17.03.30), no 2017/626 ('17.03.31), no 2017/627 (17.04.03), no 2017/671 (‘17.04.07), no 2017/693 ('17.04.07)
ㅇ 농산물의 생산량 중대 및 우수한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농약은 식품에 잔류 될 수 있으나 허용량 이상 섭취할 경우 인체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
ㅇ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중의 잔류허용기준을 유럽위원회가 2005년에 규정함 (유럽위원회 규정 no 396/2006)
- 농약 1일 섭취허용량 ADI(Acceptable Daily Intake)를 이용하여 식품 중 잔류된 농약의 위해성 평가 시행
- ADI를 이용하여 식품에 존재 가능한 최대 잔류 한도 MRL(Maximum Residue Limit)을 설정함
ㅇ 2017년 4월에 새로 효력 도입된 유럽위원회 규정들은 여러 농약종류들의 MRL을 수정함 (정확한 새로운 기준은 링크참고):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623 : 아세퀴노실(acequinocyl), 아미트라즈(amitraz), 쿠마포스(coumaphos), 디푸르페니칸(diflufenican), 플루메퀸(flumequine), 메트리뷰진(metribuzin), 퍼메트린(permethrin), 피라크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및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0623&from=FR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624 :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다미노자이드(daminozide) 및 톨리플루나이드(tolyfluanid)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0624&from=FR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626 :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싸이퍼메트린(cypermethrin),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에테폰(ethephon), 플루오피람(fluopyram),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이마자픽(imazapic), 이마자피르(imazapyr), 람다사이할로트린(lambda-cyhalothrin), 메소트리온(mesotrione),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피리메타닐(pyrimethanil),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테부코나졸(tebuconazole),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및 트리플로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0626&from=FR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627: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및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0627&from=FR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671 :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및 티아메톡삼(thiamethoxam)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0671&from=FR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693 : 비테르탄올(bitertanol),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 및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0693&from=FR
○ 본 규정들은 공보 게시일 20일 후에 발효됨
○ 이러한 농약잔류 허용 기준 준법 검사규정을 2008년에 최초 도입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660 : 2018, 2019 및 2020년도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 준법 검사를 다시 수행할 예정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0660&from=FR
2. (검역)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752 (‘17.04.28)
ㅇ 유럽위원회 규정 no 10/2011은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해서 규정함
ㅇ 유럽식품안정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보고서를 통해 이 규정에 필요한 개정사항과 새롭게 허용 될 수 있는 포장재물질을 지정하고, 다음 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고를 함
- FCM (Food contact materials) substance no 1007 (CAS 976-56-7)
- FCM substance n°1016
- FCM substance n°1030
- FCM substance n°1055 (CAS 7695-91-2 ; 58-95-7)
- FCM substance n°1060
- FCM substance n°1062 (CAS 78-10-4 ; 999-97-3)
ㅇ 또한 유럽식품안정청은 식품 및 식수에 들어가있는 nickel 농도 위험성에 대해 보고를 함
- 본 화학물질 전파 테스트에 새로운 제한수치 (Migration limits)를 정함 : 0.02 mg/kg (규정 Annexe II)
ㅇ 동본 규정개정은 2017년 4월 19일에 발효되며, 2018년 4월 19일까지의 유예기간동안 개정 전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재 및 제품들은 발매 가능
ㅇ 개정사항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1R0010&from=FR
3. (영양표시 규정) 식품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672 (‘17.04.07), no 2017/676 (17.04.10)
ㅇ 유럽위원회 규정 no 1924/2006은 식품의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all?gation nutritionnelle = nutrition claim)에 대해 규정함
-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건강강조만 규정에 표시되어 식품에 표기가 허용됨
- 유럽연합 식품 업체들은 유럽식품안정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 새로운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연구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2017년 4월에 두 업체가 락티톨 (lactitol)과 크레아틴 (creatine) 성분의 건강강조표시를 신청함
- 규정 no 2017/676 : “락티톨은 보통 장 기능에 기여를 한다” 표시
- 규정 no 2017/672 : “크레아틴은 노인 근육 기능 유지에 기여를 한다” 표시
ㅇ EFSA은 긍정적인 과학적 보고서를 유럽위원회에 제출. 따라서 두 성분을 규정에 포함
- 동본 성분들의 건강강조표시 사용 조건들은 다음과 같음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검역) 브라질산 육류 및 육류식품 발매 금지
* 프랑스공화국공보 (JORF) no 0080 (17.04.04)
○ 브라질에서 부패했거나 식중독균에 오염된 고기를 유통시킨 회사들이 2017년 3월 17일에 적발됨.
○ 그 중 4개의 브라질 소고기 업체와 1개의 꿀 업체에 수출을 금지함:
- SEARA ALIMENTOS LTDA (SIF 530) : 가금류
- BRF (SIF1010) : viande de volaille : 가금류
- JJZ ALIMENTOS (SIF 2156) : 소고기
- FRIGORIFICO OREGON (SIF 55) : 말고기
- BREIYER (SIF 3522) : 꿀
○ 프랑스공화국공보에 의거 이 업체들이 유통한 고기 및 해당 고기로 생산한 식품들은 발매 금지됨
Ⅲ. 통관문제사례
* 별첨 엑셀 파일 참고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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