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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태국] 태국 맥주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신입, 카라바오(Carabao) 맥주 출시
등록일
2023-11-29
조회
2881
[사진 : Post Today] ▢ 주요 내용 ㅇ 태국 정부가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콕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레스토랑과 바 등 주류를 제공하는 장소의 운영 가능 시간을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류 소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태국 내 맥주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맥주 제조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ㅇ 2022년 태국 주류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8% 이상 성장한 4906억 8000만 바트(한화 약 18조 864억 6,480만 원)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태국 주류 시장 내 주요 그룹으로는 맥주(Beer), 증류주(Spirit), 와인(wine)으로 나뉘며 그 중 맥주의 판매액이 전체 주류 판매액의 55%를 차지할 만큼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 태국 맥주 시장은 2,600억 바트(한화 약 9조 581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두 거대 맥주 기업이 이끌고 있다. 태국의 대표 맥주인 싱하(Singha) 맥주와 레오(Leo) 맥주를 생산하는 "Boon Rawd Brewery"와 창(Chang) 맥주를 생산하는 "Thai Beverage"가 국내 전체 맥주 판매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ㅇ 두 거대 기업이 이끌고 있는 태국의 맥주 시장에 카라바오(Carabao)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카라바오(Carabao Tawandang Company Limited)는 태국의 대표 에너지 음료 제조 기업으로 맥주 분야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40억 바트를 투자하여 생산 공장을 짓고 맥주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Springnews] ㅇ 카라바오(Carabao Tawandang Company Limited))는 현재 태국 맥주 시장에는 소수의 대형 브랜드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지가 적으며, 세계적 수준의 좋은 품질을 가진 맥주를 먹기 위해서는 값비싼 수입 맥주가 유일한 선택지인 부분을 새로운 니치마켓으로 판단하고 태국 내 맥주 시장으로의 진출을 결정했다. 카라바오는 이러한 니치마켓을 공략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맛과 품질을 충족시키는 맥주를 생산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바오는 11월 내 맥주 제품 출시를 목표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태국 내 맥주 시장 점유율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 시사점 ㅇ 태국 주류 시장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관련시장 절반을 넘길 만큼 태국 소비자들의 맥주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맥주에 대한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선택지를 원하고 있다. 카라바오는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여 맥주 시장으로의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ㅇ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듯 최근 대형 유통매장 내에 세계 각국의 맥주를 판매하는 수입 맥주 전용 매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매대에서 한국 수제 맥주도 발견할 수 있는데 기존의 태국 맥주와는 차별화된 맛과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해당 사례처럼 색다른 맥주를 원하는 태국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맥주의 개발과 마케팅 계획을 통해 태국 내 틈새시장을 공략 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출처 : https://www.posttoday.com/lifestyle/701796 https://www.springnews.co.th/news/hot-issue/845067 https://www.thairath.co.th/money/economics/thailand_econ/2738504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성분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1-29
조회
1617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수출 식품의 성분 부적합 문제 수입 검역 강화로 이어져, 수출 시 성분 기준 주의 필요 유럽연합 회원국은 한국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며, 한국에서 수출된 식품의 성분 부적합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국가임. 특히 유럽연합은 성분 부적합 문제로 인해 한국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한 바 있으므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1.배경 : 2021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한국의 면류 제품과 식품보충제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의 기준치 초과 문제는 2022년 한국 면류 제품과 식품보충제 제품의 수입 검역 강화 조치로 이어진 바 있음. 이는 국가 간 규정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한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식품 내 2-클로로에탄올 성분이 유럽연합의 식품첨가물 규정상 검출 불가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임. 이처럼 유럽연합식품청은 회원국 내에서 문제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입 식품이 확인되면, EU 규정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일시적 관리 강화 조치」를 공고하고 해당 식품의 수입 검역 조치를 강화하기도 함. 최근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한국 해조류 식품과 식품보충제 제품에서도 식품첨가물 기준 미준수 문제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 기업은 해당 품목의 성분 기준에 주의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수출 기업이 유럽연합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수입, 유통되는 모든 식품 3.유럽연합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성분 검출 기준 1)유럽연합의 식품 내 잔류농약 검출 기준 ■규제 기준 : 《Regulation (EC) No396/2005(식물 및 동물 유래 식품과 사료에 함유된 농약의 최대 잔류 수준)》 ■적용 방식 -《Regulation (EC) No396/2005》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사항이며, 해당 규제에 따른 식품 또는 잔류농약 기준 최대 허용량은 「EU Pesticides Database」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식품별 잔류농약 최대 허용량(MRL)이 없는 경우, 최대 잔류 허용량의 일률기준으로 0.01mg/kg을 적용함 ※ 2022년 유럽연합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비교(주요 문제 품목) *2023년 1월~9월 기준 유럽연합에서 잔류농약 검출 문제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 사례 없음 2)유럽연합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규제 기준 : 《Regulation (EC) 1333/2008(식품첨가물)》 ■적용 방식 -해당 규제 기준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유럽연합 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유럽식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은 《Regulation (EC) 1333/2008》의 부속서 2와 3에 명시되어 있음 -《Regulation (EC) 1333/2008》 부속서 2와 3에 사용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음 -해당 규제 기준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은 「Food additives Database」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2023년 유럽연합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비교 사례(주요 문제 품목) ※ 해당 기사에 포함된 링크의 규정문은 영어 원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KATI 홈페이지에 2021년 게시된 ‘EU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원문 및 번역본’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처 EUFIC, What are food additives and how are they regulated in the EU?(최종 업데이트 : 2021년 10월 1일) 유렵연합의회, Pesticides 유렵연합의회, Additives EUR-LEX, Regulation (EC) No 396/2005(최종 업데이트 : 2023년 10월 21일) EUR-LEX, Regulation (EC) No 1333/2008(최종 업데이트 : 2023년 10월 29일)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성분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1-29
조회
1805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성분 기준 부적합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및 리콜 사례 꾸준히 발생, 일본 수출 시 주의 필요 국가마다 다른 식품 내 잔류농약 성분의 허용량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은 수출 식품이 통관거부되거나 리콜 조치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일본은 한국에서 수출된 식품이 일본의 성분 기준을 미준수하여 통관거부 되거나 리콜되는 문제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식품 기업은 일본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특히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1.배경 : 지난 3년간(2021년부터 2023년 9월 기준)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식품첨가물 또는 잔류농약 성분 검출 문제로 통관거부되거나 리콜 조치된 사례는 2021년 28건, 2022년 14건, 2023년(1월~9월) 기준 12건임. 이 중 잔류농약 검출 문제는 주로 고추류 제품에서 확인되었으며,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초과한 문제사례는 주로 과자류 제품으로 확인됨. 일본은 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食品, 添加物等の規格基準)》에 근거하여 식품 내 잔류농약 허용량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감독하며, 사용 기준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음. 이에 본 기사는 수출 기업이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직접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일본에서 수입, 유통되는 모든 식품 3.일본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성분 검출 기준 1)일본의 식품 내 잔류농약 검출 기준 ■규제 기준 : 「식품 중 농약, 사료 첨가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따라 정리됨) ■적용 방식 -일본의 잔류농약 물질 범위에는 농약, 사료 첨가제,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됨 -일본은 잔류농약 물질 관리 기준으로 PLS(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를 도입하여, 인체에 안전하다고 평가한 식품별 잔류농약 물질과 잔류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식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함 -식품별 잔류 허용량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후생노동부 장관이 인체에 위험성이 없다고 지정한 면제 물질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검출 기준인 일률기준(0.01ppm 이하)이 적용됨 ※ 2023년 일본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비교(주요 문제 품목) 2)일본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규제 기준 :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정리표」(*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따라 정리됨) ■적용 방식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식품 사용이 허용된 ‘지정첨가물’,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어 일본에서 사용 및 유통이 허용되는 ‘기존 식품첨가물’, 그리고 별도 지정된 ‘천연 향료 기원 물질’과 식품 형태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일반 음식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음 -상기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은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음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정리표」에는 식품첨가물 종류에 따라 사용 대상 품목, 품목별 허용 기준량, 사용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품첨가물 사용 시 이를 준수해야 함 ※ 2023년 일본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비교 사례(주요 문제 품목) ※ 해당 기사에 포함된 링크의 규정문은 일본 원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KATI 홈페이지에 2021년 게시된 ‘일본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원문 및 번역본’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처 KATI, 통관문제사례_2021년 1월~ 2023년 9월 한국산 문제사례 통계 DB 검색 결과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中の残留農薬等 일본 후생노동성, 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について(Q&A)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添加物 일본 후생노동성, よくある質問 (事業者向け)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한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성분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1-29
조회
1855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식품의 대만 통관거부 사례 모두 성분 문제 확인, 수출 시점의 대만 성분 기준 확인 필요 식품 내 잔류농약 성분의 허용량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각 국가의 필요에 따라 규제 기준이 자주 변경되므로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성분 규제 기준에 주의해야 함. 한국 수출 식품 중 대만으로 수출된 식품이 성분 기준 미준수로 인해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국 식품 기업은 대만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특히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1.배경 : 지난 3년간(2021년부터 2023년 9월 기준) 대만에서 통관거부된 한국산 식품 문제 사례는 2021년 17건, 2022년 25건, 2023년(1월~9월) 9건이며, 해당 문제사례는 모두 대만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초과하여 문제가 됨. 성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한국 식품은 인삼류, 배추, 감귤 및 면류와 소스류 제품이며, 주로 해당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대만 내 성분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됨. 대만 위생복리부는 잔류농약 및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으므로, 본 기사는 수출 기업이 대만의 식품 내 잔류농약 허용 기준과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대만에서 수입, 유통되는 모든 식품 3.대만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성분 검출 기준 1)대만의 식품 내 잔류농약 검출 기준 ■규제 기준 : 「농약 잔류 허용 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및 「동물제품 중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 ■적용 방식 -「농약 잔류 허용 기준」과 「동물제품 중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에 명시된 식품 품목별 농약 성분 잔류 허용량은 시판되는 형태의 식품 중량을 기준으로 적용함 -해당 기준에서 품목별 허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어선 안 됨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부록 표 3에는 안전성이 높아 별도의 허용량을 제정하지 않은 농약 성분이 열거되어 있으며, 해당 성분은 잔류량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항목임으로 성분 기준 확인 시 참고해야 함 ※ 2023년 대만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비교(주요 문제 품목) 2)대만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규제 기준 :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적용 방식 -각종 식품첨가물의 명칭, 사용범위 및 사용 한도 기준은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 표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 -식품첨가물은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 2023년 대만에서 통관거부된 한국 식품 문제사례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비교 사례(주요 문제 품목) ※ 해당 기사에 포함된 링크의 규정문은 원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KATI 홈페이지에 2020년 게시된 ‘대만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원문 및 번역본’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처 KATI, 통관문제사례_2021년 1월~ 2023년 9월 한국산 문제사례 통계 DB 검색 결과 대만 법무부 국가법률데이터베이스, 農藥殘留容許量標準(2023.11.10 업데이트) 대만 법무부 국가법률데이터베이스, 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2023.11.10 업데이트) 대만 법무부 국가법률데이터베이스,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2023.08.10 업데이트)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식품의 할랄인증 지침 초안과 할랄인증 필요 식품의 HS 코드 목록 공고
등록일
2023-11-29
조회
1977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품과 음료에 할랄인증 의무화, 지침을 통해 인증 기준과 절차 등 규정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처(BPJPH)은 가공 과정을 거치는 식품과 음료에 할랄인증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Halal Agency Decree Number 78 of 2023)》로 공고함. 해당 지침에는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공식품과 음료의 종류,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가공식품 사업체, 가공식품과 음료의 할랄 검사와 할랄 제품 결정, 할랄인증을 주관하는 할랄인증처(BPJPH)와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MUI)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 사항이 포함됨 1.배경 :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뜻으로, ‘할랄식품‘은 신선농산물과 유제품, 생선, 곡물류(밀, 쌀, 호밀 등) 및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소, 양, 산양, 낙타, 사슴, 닭, 오리 등)를 의미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단계적으로 할랄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으며, 신선농산물을 제외한 식품과 음료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처(BPJPH)는 할랄인증의 취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랄인증 의무화 적용 대상 품목,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 기준과 취득 절차, 담당 기관의 역할을 규정한 지침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할랄인증의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식품 및 음료 품목을 HS 코드로 정리한 목록을 공고함 2.대상 품목 : 가공식품 및 음료(HS 코드로 정리된 할랄인증 대상 품목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 의무 대상 품목 고시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령 제2023호) 3. 수입 제품 관련 주요 규정 사항 1)인도네시아로 수입, 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 취득 요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할랄 제품은 할랄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해외 할랄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외국 할랄기관이 발행한할랄인증서 있는 경우 별도의 할랄인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할랄 제품의 할랄인증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기 이전에 등록되어야 함 -할랄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행정 처분을 받음 2)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처(BPJPH) 할랄인증 신청 절차 :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은 할랄인증처(BPJPH)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에서는 할랄인증 신청 절차를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선언(Self-declare)」 절차와 그 외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식 절차(Regular procedure)」로 규정함 *할랄 제품 공정(PPH)은 제품의 재료 제공,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진열 등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의미함 한국 민간 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할랄인증 상호 인정 협약 체결, 수출 시 활용 필요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 2곳이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함.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인도네시아로 제품 수입 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동등하게 인정됨. 따라서, 해당 민관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을 취득한다면,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할랄인증처(BPJPH)의 할랄인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할랄인증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할랄인증 의무 적용일(2024년 10월 17일) 이전까지 해당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수출 식품이 할랄식품이 아닌 경우 반드시 식품에 ‘NONHALAL’ 등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함. 또한, 《할랄인증처 법령 2023-78호》는 초안이므로, 해당 법령의 변동 사항 및 확정 법령 시행 동향에 주의하여 인도네시아로 할랄식품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처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한국 민간 할랄인증기관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 출처 Epinglaert, G/TBT/N/IDN/164, G/TBT/N/IDN/160, 2023.11.02 BPJPH, KEPUTUSAN 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78 TAHUN 2023 LOKALAWOFFICE, Guidelines for Halal Certification of Processed Food and Beverages is Currently in Force 2023.11.13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단백질과 지방의 강조표시 문구 사용 요건을 수정하는 제안 규정문 발표
등록일
2023-11-29
조회
1558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단백질 관련 문구와 ‘첨가 지방 없음’ 문구의 식품 요건 수정, 시행 동향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2023년 11월 캐나다는 《영양 성분 라벨링 : 허용된 영양 성분 함유 문구 및 강조표시에 대한 표(Nutrition labelling : Table of permitted nutrient content statements and claims》에서 단백질과 지방 관련 문구의 사용 요건을 개정하는 제안 규정문을 발표하고, 2024년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따라서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제안 규정문을 통해 단백질과 지방 관련된 강조표시 변경 예정사항을 파악하고, 추후 규정문의 시행 동향에 따라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배경 : 《영양 성분 라벨링 : 허용된 영양 성분 함유 문구 및 강조표시에 대한 표》는 영양 성분의 함량 수준을 강조하는 강조표시 문구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식품 요건, 라벨링 및 광고 표기 요건, 사용 가능한 문구를 규정한 것임. 이번 제안 규정문은 단백질 관련 강조표시 중 ‘단백질 공급원(source of protein)‘, ‘좋은 단백질 공급원(Excellent source of protein)’ 그리고 ‘더 많은 단백질(More protein)’ 용어와 지방 관련 강조표시 중 ‘첨가 지방 없음(No added fat)’ 용어의 식품 요건을 수정함 2.대상 품목 :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3.제안된 변경사항 1)단백질 관련 강조표시 중 변경된 사용 요건 2)지방 관련 강조표시 중 변경된 사용 요건 출처 Chemlinked food, Canada to Update Permitted Nutrient Content Statements and Claims, 2023.11.10 Canada government, Notice of proposal to update the Nutrition labelling: Table of permitted nutrient content statements and claims (NOP/ADP-NCC-2023-1), 2023.11.04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 내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발표(2024년 7월 1일 시행)
등록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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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영유아용 식품, 견과류, 초콜릿, 동물류 내장 등 다양한 식품에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기준 개정 2023년 11월 13일, 대만 보건복지부는 식품 중 중금속 오염물질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위생기준 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제1111300972호령)」에서 제3조 부록 1과 제6조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함 1.배경 : 대만은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위생기준」을 통해 식품 제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은 오염물질의 식품 잔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은 제 3조의 부록 1을 통해 식품의 중금속 한도, 제 4조의 부록 2를 통해 곰팡이독소 한도, 제 5조의 부록 3을 통해 기타 오염물질 및 독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3조의 부록 1에 대해 영유아용 식품, 가금류 내장, 견과류 등 여러 품목의 중금속 잔류 기준과 품목별 잔류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각 품목의 정의를 개정 및 신규 제정함.본 법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임 2.중금속 잔류 한도(제 3조 부록 1) 개정 내용(각 품목별 구체적인 정의와 그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은 원문 표 하단 참조) (a) 신선/습식 중량기로 측정함 (b) 판매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됨 (c) 액체 형태로 판매되거나 라벨 지침에 따라 음용으로 준비된 제품에 적용됨 (*)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유아용 조제분유, 영유아용 곡물기반식품, 영유아 보조식품(곡물기반식품 및 우유 기반 음료 제외) (**)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유아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유아용 조제분유 (***) 우유 단백질, 단백질 가수분해물, 또는 분리 대두 단백질을 사용한 영아용/성장기용 조제분유와 유아용 조제분유 중 식물성 단백질(대두 단백질 제외)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우유 단백질과 혼합하여 만든 분유 3.시행일 : 2024년 7월 1일 한국 식품 기업, 식품 수출 시 변경된 대만의 중금속 잔류기준 확인하여 준비 필요 한국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에 대한 카드뮴 한계 0.3mg/kg,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아용 조제식에 납 한계 0.01mg/kg(분말 제품의 경우 제품의 지침에 따라 섭취 형태로 희석한 것을 기준)로 설정하고 있음. 개정된 대만의 영유아용 식품의 납 잔류기준은 모두 한국의 기준보다 높으나, 제품 수출 시 판매되는 형태에 잔류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납 잔류량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함. 또한 대만으로 견과류, 영유아용 제품, 초콜릿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된 카드뮴 잔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출처 衛生福利部, 預告「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第6條及第3條附表1修正草案, 2023.11.03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修正「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第六條及第三條附表一, 2023.11.13 全國法規資料庫, 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 2022.07.06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1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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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베트남,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베트남 국경 검역 강화 전망 ◦ 베트남은 지난 2019년 흥옌성 및 타이빈성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병한 이래, 올해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올해 ASF로 인한 피해 건수는 전국 44개 시, 576건이며, 폐사 또는 살처분된 돼지는 현재까지 24,218두에 이름. ◦ 이에 따라, ‘23.11.16 베트남 정부는 각 부처에 ASF대응 지시사항 내용을 담고 있는 공보문(1097/CĐ-TTg)을 긴급 발행함. ◦ ‘19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ASF가 확산되면서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ASF발병국에 일시적으로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통보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했던 이력이 있음. □ 시사점 ◦ 對베트남 한국산 육류 수출 품목은 닭고기가 유일함. 베트남은 돼지고기의 대체재로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ASF의 확산으로 인해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 수입에 대한 위생․안전 및 검역 절차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어 對베트남 닭고기 수출 업체는 제품의 위생ˑ안전에 신경 쓰며, 현지 관할기관의 동세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 처 ◦ Cục Thú y nói gì khi ổ dịch tả lợn châu Phi liên tục gia tăng?, Thanh Niên, 24/11/2023 ◦ 공보문 제1097/CĐ-TTg호 * 원문 별첨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박태영 : +84 24-6282-2987
해외시장동향
[미국] 스포츠 영양 제품의 끝나지 않을 인기
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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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를 만드는 동안 커드가 형성될 때 우유에서 방출되는 유청을 마시거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혈청을 처방하는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다. 이는 약 50년 전 제조업의 발전으로 액체 유청에 단백질을 농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분말로 건조하여 섭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또한 1965년에는 미식축구 팀이 신체 활동 중 손실된 체액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게토레이’로 알려진 음료가 개발되었다. 재충전, 보충 및 수분 공급은 스포츠 영양 개념의 기초이다. 이 기능은 스포츠영양 부문에 새롭게 진입하는 성분들 역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이다. 시장 조사 기관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스포츠 영양 시장은 2020년 348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까지 6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5.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단백질 파우더 부문은 2020년 점유율을 주도하였으며, 유청 단백질이 이 부분의 선두에 섰으며,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와 바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분말, 음료, 바의 형태는 조사기간 동안 유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칩, 크래커 및 쿠키 등의 형식이 더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얼라이드 마케팅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 영양 시장은 타켓 층에 따라 운동 선수, 보디빌더, 라이프스타일 사용자 등으로 나누어 지며 이 중 라이프 스타일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그룹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고, 신체적 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몸에 더 좋은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려고 한다. 또한 트렌디한 맛, 편리한 형식, 유명인, 운동선수의 보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AB 인베브 (AB InBev)의 원료 사업부인 에버그레인 (EverGrain)은 얼티밋 파이터 시즌 9 챔피언이자 비건 활동가인 제임스 윌크스(James Wilks)와 파트너십을 맺고 업사이클링 된 보리 단백질을 사용해 만들어진 영양 파우더 포트폴리오인 “FȲTA”를 출시하였다. 이 업체는 양조 과정의 부산물인 폐보리 곡물을 용해성 및 점성이 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된 성분은 생체 이용률, 소화율, 흡수 속도에서 스포츠 음료 및 영양 음료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소재한 넬슨 (Nellson LLC)의 책임자인 바트 차일드 (Bart Child)는 감각적이고 영양학적인 장점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유제품 단백질이 지배하고 있는 스포츠 영양 분야에서 식물 기반 옵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크스는 스포츠 영양 카테고리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근육을 만들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엘리트 운동 선수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분야는 큰 공백으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FȲTA” 제품이 깨끗하고 우수한 영양과 탁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스포츠 영양 부문의 새로운 혁신으로는 더블린에 위치한 누리타스 (Nuritas)의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특허 받은 펩타이드 성분 (PeptiStrong)에서 찾을 수 있다. Nuritas는 자신들만의 공정을 통해 펩타이드를 단백질의 효능을 높이는 성분으로 전환하였다. 이 회사는 GNC와 제휴하여 펩티스트롱 (PeptiStrong)으로 강화된 “Beyond Raw Dynamic Whey High-Tech Protein”을 출시하였다. Peptistrong은 근육 회복을 위한 Nuritas의 식물 기반 솔루션이며, 이 특허 받은 식물 펩타이드는 유청 단백질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분해를 줄이고 운동으로 인한 염증을 감소시킨다. 활성 영양 (액티브 뉴트리션 active nutrition) 부문에서 업체들은 소비자가 일상 생활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편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재충전, 수분 보충 등 기존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제는 많은 제품이 체중 관리와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노화에 주안점을 두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보완적인 포지션으로써 시장에서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유청 단백질은 독특한 아미노산 프로필로 인해 카테고리의 선두 주자로 남아 있다. 우유를 원료로 하는 단백질은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9가지 아미노산을 적절한 비율로 제공한다. 미국 유제품 수출 위원회의 글로벌 성분 마케팅 부사장인 크리스티 사이타마 (Kristi Saitama)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청 및 유제품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스포츠 영양 제품 시장에서 일본,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웰빙 트렌드가 소비자들에게 자리잡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 영양을 기반으로 한 제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존 유제품 기반 단백질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니즈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성분과 맛, 제형의 제품들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시장동향
[호주] 부담없는 사교활동 홈 칵테일 트렌드 형성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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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담없는 사교활동 홈 칵테일 트렌드 형성 ▶주요내용 ‧ 지속적인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생활비 압박으로 호주인이 더 저렴한 사교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홈 칵테일 파티 트렌드가 전국에 형성됨 ‧ 우드포드(Woodford Resev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77%가 더 이상 지인과 함께 밤을 보내지 않으며, 59%는 디너 파티를 즐기는 데 가격부담이 크다고 응답함 ‧ 호주인의 49%가 전통적인 3코스 디너 파티보다 간단한 식사와 함께 집에서 칵테일을 즐기는 홈 칵테일 파이(Home Fashioned Cocktail Hour)를 선호하며 48%가 칵테일을 ‘셀프 힐링’에 적합하다고 응답함 ‧ 홈 칵테일 파티트렌드는단순히 전문적으로 제조된 칵테일을 마시는 것이 아닌 경험, 분위기, 비용 절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파생된 트렌드임 ‧ 호주인의 50%는 본인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듣고자 집에서 칵테일 파티를 여는 것을 선호하며 40%는 비용 절감, 34%는추억에 남는경험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응답함 ▶ 시사점 및 전망 ‧ 호주 내 음주 문화는 비용 부담이 적고, 개인화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칵테일 레시피를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함 ‧ 칵테일 레시피에 활용할 수 있는 K-음료와 숙취해소에 좋은 국산 과일(배)을 소개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및 신규 마케팅 전략 구축 필요 * 출처 : foodmag.com.au (2023.10.09.)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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