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뉴스
품목
품목
국가
국가
통관
통관
자료
자료
통계
통계
통합검색
검색하기
닫기
전체메뉴
뉴스
품목
국가
통관
자료
통계
수출입
통계조회
수출종합
지원시스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신청
SNS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해외시장동향
뉴스
수출뉴스
기간, 검색어를 선택/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체
해외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이슈
수출입동향
기간
전체
1일
1개월
1년
직접입력
~
검색어
전체
제목
내용
국가
검색
총 : 1254건(83/126 page)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보건기능식품(건강 기능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1-21
조회
2687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보건기능식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유형별 특징과 표시 기준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일본은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보건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의 유형 분류와 이에 따른 라벨링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1.배경 : 일본에서 규정하는 ‘보건기능식품’은 시판 전 허가 또는 신고 요건, 허용되는 기능성 강조 문구의 표시 기준에 따라, ‘기능성 표시 식품(Food with Function Claims, FFC)’, ‘영양기능식품(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FNFC)’, ‘특수보건용식품(Food for Specified Health Use, FOSHU)’으로 분류됨. 이 중 영양기능식품(FNFC)은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특수보건용식품(FOSHU)은 시판 전 일본 소비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능성 표시 식품(FFC)은 관련 정보를 일본 소비자청(CAA)에 신고해야 함. 또한, 각 제품의 유형에 따라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이에 본 기사는 일본으로 보건기능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보건기능식품의 특징과 표시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보건기능식품(건강 관련 기능성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 3.일본으로 보건기능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기능성 표시 식품(Food with Function Claims, FFC) - 의미 : 과학적 근거(임상시험, 문헌 검토 등)에 따라 건강 관련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 -시판 전 허가 요건 : 일본 소비자청(CAA)에 식품에 표시된 기능성 관련 정보 신고 필요 -식품 표시 요건(필수 표기 정보) ①소비자청 신고 번호 ②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기능성 강조 문구(※질병 위험 감소와 관련된 표현 사용 불가) ③기능성 강조 문구와 연계된 영양 성분(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미네랄, 비타민)의 함량 ④섭취 방법 ⑤주의 및 경고 문구 ⑥복용량 ⑦“소비자청(CAA)의 기능 및 안전성 평가 없음“ 및 “기능성 표시 식품(機能性表示食品)” 필수 표기 2)영양기능식품(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FNFC) -의미 :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서 지정한 ‘영양 기능 강조 문구(지방산 1종, 미네랄 6종, 비타민 13종)’를 사용한 식품 -시판 전 허가 요건 : 없음 -식품 표시 요건(필수 표기 정보) ①영양 성분 정보 ②영양 성분의 기능 강조 문구(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문구 사용) ③기능성 강조 문구와 연계된 영양 성분(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미네랄, 비타민)의 함량 ④섭취 방법 ⑤주의 및 경고 문구 ⑥복용량 ⑦권장 섭취 허용량 기준 영양 성분의 일일 섭취량 비중 ⑧“해당 제품은 특수보건용식품(FOSHU)이 아니며, 소비자청(CAA)의 개별 평가를 거치지 않음” 및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함“ 필수 표기 3)특수보건용식품(Food for Specified Health Use, FOSHU) -의미 : 인체의 생물학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리적 기능과 관련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식품 -시판 전 허가 요건 : 일본 소비자청(CAA)의 사전 승인 필요 -식품 표시 요건(필수 표기 정보) ※ 사전 승인 절차 등 특수보건용식품의 상세 정보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특수보건용식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Chemlinked Food, Health Claims for Foods: Decoding Global Regulatory Landscape, 2023.11.06 Chemlinked Food, Health Food Regulatory System in Japan, 2015.07.01 일본 후생노동성,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 일본 후생노동성, 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FNFC)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 식이보충제(건강 기능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1-21
조회
1816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뉴질랜드 수출 시 식품으로 수출 가능, MPI 등록 수입업체 및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필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임. 일반적인 건강 기능 식품은 뉴질랜드에서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분류되지만, 호주에서는 ‘열거의약품(listed medicine complementary)’로 분류되어 의약품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따라서 건강 기능 식품을 식품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뉴질랜드로 수출을 준비해야 하며, 뉴질랜드 《식이보충제 규정 1985(Dietary Supplement Regulations 1985)》의 라벨링과 성분 규제 요건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1.배경 : 뉴질랜드의 식이보충제는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MEDSAFE)에서 관리하며, 《식이보충제 규정 1985》를 준수해야 함.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식이보충제는 식품에 함유된 아미노산, 식용 물질, 허브, 미네랄, 합성영양소 또는 비타민 등을 보충하는 것으로, 액체 또는 분말, 정제 형태(캡슐, 알약 등)로 입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의미함. 뉴질랜드로 식이보충제를 수출 시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에 등록된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식이보충제 규정 1985》에 규정된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 이에 본 기사는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식이보충제의 라벨 표기 정보와 주의사항을 종합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3.뉴질랜드로 식이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식이보충제의 필수 표기 정보(굵은 글씨로 표시한 항목은 제품의 주 표시면에 표기해야 함) ※ 식이보충제의 ‘소비자 정보 패널‘ 표기사항 2)식이보충제의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식이보충제와 식이보충제가 함유된 포장 또는 용기에는 하기 유형의 치료적 효능을 주장하는 관련 문구를 사용해선 안 됨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문구 -질병을 진단하거나 생리학적 상태의 정도를 확인하는 문구 -인체의 형태, 구조, 크기 또는 무게를 변형한다는 문구 -생리학적 기능의 정상 작용을 중단, 감소, 지연 또는 증가, 가속화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생리학적 기능의 정상 작용을 막거나 예방한다는 문구 ▶ 뉴질랜드 《식이보충제 규정 1985(Dietary Supplement Regulations 1985)》에는 식이 보충 영양 성분의 일일 최대 복용량과 [ 허용된 성분 분류 ]에 포함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원문을 통해 식이보충제의 성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함 출처 MEDSAFE, Regulation of Dietary Supplements(최종 업데이트 : 2023.11.13) New zealand Legislation, Dietary Supplements Regulations 1985
비관세장벽 이슈
[스리랑카] 식품 내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및 제한 규정 발표(2024년 1월 1일 시행)
등록일
2023-11-21
조회
2069
스리랑카 비관세장벽 이슈 트랜스지방 함량 높은 식품 판매 금지 및 제한 규정 시행, 트랜스지방 라벨 표시도 필요 스리랑카는 2024년 1월 1일부터 트랜스지방 고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및 제한하는 식품 규정을 제정함. 규정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함유 포장식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라벨에 표시하여야 하며, 트랜스지방(동물성 지방에서 자연 발생한 트랜스지방 제외)이 해당 식품의 총 지방 2%를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와 부분경화유 (PHO) 사용 또한 금지됨 1.배경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환(NCD)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4%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매년 3,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스리랑카 정부는 새로운 트랜스지방 규정을 통해 스리랑카 국민을 보호하고 관상동맥심장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예방하고자 함. 이에 스리랑카는 2024년 1월 1일부터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식품(트랜스지방) 규정(2022)」을 발표함. 새로운 규정에 따라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포장 식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시해야 함 2.규정의 주요 내용 1)트랜스지방이 함유된 포장 식품을 판매, 노출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됨 2)포장 식품의 라벨에 식품 100g 또는 100ml당 트랜스지방의 총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식품을 판매할 수 없음 3)트랜스지방의 함량(동물성 지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스지방 제외)이 식품에 함유된 총 지방의 2%를 초과하는 식품은 판매를 금지함 4)식품의 원료 중 트랜스지방의 함량(동물성 지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스지방 제외)이 식품에 함유된 총 지방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원료 판매자는 제조업체에 트랜스지방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5)부분경화유(PHO)의 제조, 수입, 운송, 유통, 보관 또는 판매를 금지함 6)부분경화유(PHO)를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 단, 요오드(Iodine) 값이 4보다 큰 자연 발생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은 경화, 완전 불포화 또는 완전 불포화에 가까운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경화유로 취급하지 않음 7)트랜스지방은 불포화 지방의 한 형태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함 (a) 동물성 지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스지방 (b) (a)항에 언급된 트랜스지방 이외의 트랜스지방 8)해당 규정은 수출 목적으로만 제조된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3.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전 세계적인 트랜스지방 규제 강화 추세로 트랜스 지방 함유 식품 수출 시 규제 동향 주의 필요 최근 필리핀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트랜스지방에 대한 식품 규제가 확대되어지고 있음. 2023년 6월부터 필리핀은 가공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총 지방량 100g 또는 100ml 당 2g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함. 멕시코도 2023년 2월 트랜스지방의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은 제품 내 지방산의 2%(100g 기준 2g)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승인함. 미국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모든 식품 내 부분경화유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는 등 여러 국가들의 트랜스지방 및 부분경화유 사용 규제 조치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산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국가별 성분 규제 조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용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하여야 함 출처 The 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OD ACT, No. 26 of 1980, 2023.02.14
비관세장벽 이슈
[스리랑카] 신규 포장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 시행(2024년 1월 1일 시행)
등록일
2023-11-21
조회
1952
스리랑카 비관세장벽 이슈 새로운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을 통해 식품 표시 사항 기준 제시 스리랑카는 지난 2023년 1월 17일에 포장식품의 라벨링 관리 및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 규정(라벨링 및 광고) (2022)」을 고시함. 신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배경 : 스리랑카 보건부는 「식품 규정(라벨링 및 광고)(2022) 」을 도입함. 이 새로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포장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 요건을 규제하며, 현행 식품(라벨링 및 광고) 규정(2005)을 대체함. 신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일반명칭을 3개 언어(영어, 싱할라어, 타밀어)로 표기해야 함 2.주요 규정 변경 내용 1)제품의 일반명칭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는 3가지 언어(영어, 싱할라어, 타밀어)로 굵게 표기해야 함 2)상업적 명칭 및 브랜드명이 있는 경우, 3개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으로 표시함 3)글꼴 크기는 1.5mm 이상이며,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함 4)식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 및 재포장일자를 표시하여야 함 5)포장 또는 용기의 순 내용물: 그램(g), 킬로그램(kg), 밀리리터(ml) 또는 리터(L)로 표시 6)소비자 경고 문구가 있는 경우, 1.5mm 이상의 글꼴 크기로 3가지 언어 모두 표시해야 함 7)보관 및 사용 안내문은 3개 언어 중 최소 2개 이상의 언어로 표시해야 함 8)수입제품의 경우 원산지, 수입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9)수입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3가지 언어 중 하나로 된 라벨이 붙어 있다면, 규정에 부합하는 보충 라벨을 통해 다른 2가지 언어로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10)적용 제외 대상: 25g을 초과하지 않거나 용량이 30ml를 초과하지 않는 사전 포장 식품 ※ 주요 라벨링 표시 사항 하기 내용은 3가지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지워지지 않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 (*) INS번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원료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 시스템 (**) 배치번호: 생산 시간, 생산 날짜, 식별코드 등 동일한 생산 특성을 갖는 동일한 제품 그룹을 식별하는 번호 또는 문자 3.시행일 : 2024년 1월 1일 한국 수출 기업, 스리랑카로 식품 수출 시 변경된 라벨링 및 광고 규정 준수 필요 2022년 기준 스리랑카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의 수출 규모는 약 210만 달러이며 알코올 음료, 쌀 및 가공식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확인됨. 한국에서 제조된 식품을 스리랑카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리랑카의 신규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을 확인하고 반영하여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함 출처 National Bureau of Agricultural Commodity and Food Standards, Sri Lanka enacts new laws for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2023.12.31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한국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약정 체결(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등록일
2023-11-21
조회
1798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유기가공식품, 2023년 11월 1일부터 인증 취득 절차 없이 캐나다 유기농 로고 사용 가능 2023년 10월 31일 한국과 캐나다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OEA)」을 체결함. 이에 따라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최종 가공되어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 식품으로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양국에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유기농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음 1.배경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은 두 국가의 정부가 상대국에서 받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자국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정부 기관 간의 약정으로, 상대국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을 수입 시 해당 식품을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함. 따라서 한국-캐나다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으로 한국 규정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고 한국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캐나다 식품청 인증 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유기농 식품 로고를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식품을 대상으로 한 필요 서류 요건과 식품 라벨링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함 2.대상 품목 : 95% 이상이 유기(organic) 원료인 가공식품으로, 하기의 3가지 동등성 인증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파라핀이 함유되지 않은 양봉 제품이거나, 파라핀을 함유한 양봉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어야 함 ②성장 조절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이어야 함 ③금지된 물질과 방법(《CAN/CGSB 32.310》에 따라 금지된 농약, 방사선 조사,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3.「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통해 캐나다로 수입되는 한국 유기가공식품의 수입 요건 1)필요 서류 요건 -한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의 공인 인증 기관이 발행한 유기농 인증서 -한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의 공인 인증 기관이 발행한 유기가공식품의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 수출 증명서 ▶ 한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공인 인증 기관 2)식품 라벨링 요건 -캐나다의 식품 라벨링 요건 및 식품 라벨의 유기농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함 -캐나다의 유기농 인증 로고를 부착해야 함 4.발효일 : 2023년 11월 1일 미국, EU, 영국 및 캐나다와 약정 체결, 약정을 활용한 캐나다 수입 요건 주의하여 수출 준비 필요 캐나다는 미국, EU, 영국에 이어 한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이며, 이번 약정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수준은 미국, EU와 동일한 수준임. 따라서, 95% 이상의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받은 식품은 미국, EU, 캐나다로 수출 시 수출 대상국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유기농 식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기농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음 이번 약정을 통해 한국 유기가공식품은 미국과 EU에 이어 캐나다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캐나다의 유기농 식품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유기가공식품 수출 기업은 이번 약정을 통해 캐나다 수출 확대 기회를 확인하고, 캐나다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의 대상 품목과 수입 요건을 파악하여 확대된 수출 기회를 활용해야 함. 또한, 한국 농식품부가 이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Q&A)을 농식품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_한-캐나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 소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부, 한국-캐나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2023.10.31 Health Canada, Overview: Canada – South Korea Organic Equivalency Arrangement (CSKOEA), 2023.10.31 CFIA, Organic claims on food labels(최종 업데이트 : 2023.07.18)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아마란스(식용색소적색 2호)의 허용 품목 및 사용 기준 업데이트
등록일
2023-11-21
조회
1387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착색제 ‘아마란스’, 허용 품목 및 최대 사용량을 업데이트하여 단독 사용 기준 규정 캐나다 보건부는 실제 식품 사용 기준을 반영하여 식품 착색제로 사용되는 아마란스(amaranth)의 사용 기준을 업데이트 하고, 「허용된 착색제 목록」을 수정함 1.배경 : 캐나다 보건부는 2017년 1월 발표되었던 「아마란스(amaranth)’의 사용 기준 수정 제안 [NOP/AVP-0023]」에 따라 다양한 식품에 허용된 식품 착색제 아마란스의 사용 기준을 재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업데이트함. 이는 캐나다 식품 업계의 요구사항에 맞춰 아마란스를 착색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 섭취를 통해 아마란스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허용 기준을 실제 사용 수준에 맞춰 조정한 것임. 캐나다 보건부는 「허용된 착색제 목록」에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개의 합성 색소와 그룹화되어 No.3 착색제 성분으로 규정되었던 아마란스를 별도의 착색제 성분 No.3.2.1로 분리하고, 총 20개 허용 품목에 대한 사용 기준을 규정함 2.대상 품목(아마란스 사용 가능 품목) 1) 과일 잼, 젤리, 마멀레이드 2) *비표준화된 과일향 음료 농축액과 믹스 3) 크림소다, 포도 소다 및 비표준화된 비탄산 과일맛 음료 4) 에그노그(유제품 기반의 음료 제품), 요거트 5) 하드 캔디 6) 아이스크림 믹스 7) 냉동 유제품 믹스(ice milk mix) 8) 리큐어, 비표준화된 주류 9) 향미 우유(저지방 우유, 우유 고형분을 첨가한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우유 고형분을 첨가한 무지방 우유, 에그노그외 비표준화된 유제품 음료) 10)셔벗 11) 훈제 생선 12) 과자류 13) 비표준화된 베이커리 제품 14) 아이스크림 및 냉동 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비표준 과자류 및 해당 목록의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비표준 식품 15) 비표준화된 디저트(냉동 디저트 제외)와 비표준화된 디저트 토핑 16) 비표준화된 디저트 믹스 17) 비표준화된 샐러드 드레싱 18) 비표준화된 냉동 디저트 19) 비표준화된 과일 스프레드 및 비표준화된 디핑 소스 20) 비표준화된 조미료 * ‘비표준화된’ 식품은 캐나다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과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afe for Canada. Regulations)에서 정의한 품목별 식품 식별 표준(Standards of identity) 요건을 벗어 난 제품을 의미함 3.업데이트 된 아마란스의 사용 기준 한국에서 아마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연계하여 주요 품목만 정리하였으며, 전체 품목의 상세 사용 기준은 「허용된 착색제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시행 일정 : 2023년 11월 3일부터 발효 한국은 ‘식용색소적색제2호’로 사용 기준 규정, 캐나다 기준과의 차이 주의하여 수출 준비 필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3-60호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 착색제로 사용되는 아마란스(amaranth)를 ‘식용색소적색제2호’로 정의하고 총 13개 식품 품목에 사용 기준을 규정함. 따라서,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허용된 착색제 목록」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되는 식품이 아마란스(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이 허용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캐나다에서 규정하는 아마란스(식용색소적색제2호)의 품목별 사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3-60호_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 기준 출처 Health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Colouring Agents to Update the Permitted Uses of Amaranth in Foods, 2023.11.03 Health Canada, Health Canada's Proposal to Modify the Currently Permitted Uses of the Colouring Agent Amaranth in Various Foods, 2017.01.04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식품첨가물 브롬화 식물성 기름의 식품 사용 전면 금지 예정
등록일
2023-11-21
조회
1685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브롬화 식물성 오일의 인체 위험성 확인, 미국 내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23년 11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브롬화 식물성 오일(Brominated vegetable oil, BVO)의 식품 사용을 승인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1.배경 : 1920년부터 미국 내 식품 원료로 사용된 브롬화 식물성 오일은 1960년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식품첨가물로 분류하고 식품 사용 범위를 규제함.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브롬화 식물성 오일은 과일 향 음료 제품에 한하여 유화제 성분으로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 라벨에 브롬화 식물성 오일의 정확한 성분명을 명시해야 함. 이후 식품을 통해 섭취한 브롬화 식물성 오일이 인체에 쌓이면 위험한 독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성분을 유해 화학물질 중 하나로 규정한 법안을 발표하고 식품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미국 식품의약품청 또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브롬화 식물성 오일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 성분의 사용 기준을 명시한 규정 항목 《21 CFR 180.30》을 폐지하는 제안 규칙을 발표함 2.대상 품목 :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 유통되는 모든 식품 3.제안 규칙의 내용 4.시행 일정 : 2024년 1월 17일까지 의견 접수,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이어 BVO 사용 규제, 관련 식품 성분의 규제 동향 이어질 것으로 예상 2023년 11월 기준 브롬화 식물성 오일(BVO)은 유럽연합,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식품 사용을 금지함.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3년 10월 주지사의 승인으로 《Assembly Bill 418》이 최종 확정되면서, 2027년 1월 1일부터 브롬화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4가지 식품 성분(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이 사용된 식품은 제조, 판매, 유통이 금지됨 미국에서는 브롬화 식물성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규정하여 주로 과일 향이 들어있는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등에 사용되어왔지만, 한국은 브롬화 식물성 기름을 식품첨가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 제조 시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않음. 따라서 이번 제안 규칙이 확정되어도 한국에서 제조된 음료 제품의 미국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이번 제안 규칙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Assembly Bill 418》에 이어 발표된 것으로, 향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에도 식품 사용 금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련 성분의 미국 내 식품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식품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Foodsafetynews, With FDA action, brominated vegetable oil faces nationwide ban, not just in California, 2023.11.06 Science alert, FDA to Finally Outlaw Soda Ingredient Banned Around The World, 2023.11.06 FDA, Brominated Vegetable Oil (BVO)(최종 업데이트: 2023.11.02) FDA, FDA Proposes Rule to Revoke Regulation Allowing the Use of Brominated Vegetable Oil(BVO) in Food, 2023.11.02
해외시장동향
[미국] 지속가능한 식품 포장재의 4가지 옵션
등록일
2023-11-20
조회
2082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포장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외에도 제품의 치수 적합성, 배송 중 다양한 기상 조건 하에 견디는 능력, 인쇄 가능성, 탄소 배출 및 폐기 옵션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더불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재활용 목표를 충족하는 포장재에는 다른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가 탄소 배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포장재는 잘못된 선택이 된다. 수확, 저장, 운송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소비자가 낭비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93억 미터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의 총 배출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데이터 통계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3억 9천만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다. UN 환경 프로그램에 따르면 식품과 음료를 담는 1회용 제품을 포함하여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거의 40%가 포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이 중 약 85%는 규제되지 않은 폐기물이나 매립지로 버려져 분해되는데 최대 500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식품 포장에 있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속 가능성 확보 포장재로는 다음의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플라스틱>재활용 파트너십 (The Recycle Partnership)과 세계 야생동물 기금 (World Wildlife Fund)에 의해 설립된 컨소시엄인 미국 플리스틱 협약 (U.S. Plastics Pact)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디자인하고,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들의 목표는 재료가 수명이 다하였을 때 재활용되고 재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순환 경제 마련이다. 식품 포장에 자주 사용되는 1,2,5번 수지의 경우 재활용률이 가장 높으며 건강 상의 위험이 적은 순환 경제 목표에 적합하다. 또한 재활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재가공을 통해 재활용 소재로 만들기도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포장>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기타 바이오 기반 재료로 만들어 지며 일부의 경우 석유 화학 기반 원료를 포함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퇴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에는 퇴비화 시설이 제한적인 상태이다. 추후 퇴비화에 대한 허들이 낮아질 경우 퇴비화 가능한 포장은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유기성 재활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종이포장>종이 포장은 재활용률이 매우 좋은 재생 가능한 섬유 제품, 특히 판지로 만들어진다. 종이 포장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나오며,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강도와 여타 요소에서 특정 식품의 운송 및 보관에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어 포장 선택에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제품으로 물, 높은 습도, 결빙 온도 하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장 옵션이다. Enviro-Lok의 개발자인 퀵 록 (Kwik Lok)의 분석에 따르면 Enviro-Lok은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며 67% 물 사용량 감소, 44% 탄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하다. 식품을 포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완벽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 목표, 제품의 운송 과정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답을 얻음으로써 가장 적합한 포장재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다양한 포장재가 출시되고 있다. 식품 분야 역시 플라스틱 포장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선택이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포장재를 교체할 경우 비용 발생 뿐만 아니라 제품 유통과정에서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제조업체들의 신중한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시장동향
[일본] 저당질 상품의 인기 고공행진
등록일
2023-11-20
조회
2700
과식, 과음, 흡역,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습관병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 출처 : 일본식량신문 당질 OFF∙ZERO 등으로 대표되는 저당질 관련 상품은 확고한 수요층을 갖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서 건강지향 의식이 높이짐에 따라 관련 상품dml 라인업이 넓어지면서 커다란 성장을 하였으며, 코로나의 감염병 단계 완화 조치 이후에도 건강지향 의식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재택근무 정착으로 운동부족에 따른 다이어트 니즈 및 당질의 섭최 과다는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의 확산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상품 카테고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식계 상품의 라인업 확대가 두드러진다. 10월 주세 개정에 따라 당질을 커트한 맥주 상품의 발매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당질과 장내 환경의 관계성이 학술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프리바이오틱스 관점에서 개인의 장내 환경에 맞게 당질을 섭취하는 상품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비건 관련 정보를 다루는 VEGAN’S LIFE 편집부에서 실시한 당질에 관한 의식조사(응답자 320명)에 따르면, 평상시 식생활에서 당질을 신경쓰는 사람은 82%가 넘는다. ‘체형/체중이 신경 쓰인다’, ‘건강을 위해’ 등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당질에 대해 신경 쓰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질을 의식하는 이유로서는, 앞에서 기술한 2가지에 이어서 ‘다이어트’, ‘생활습관명/메타보 예방’, ‘혈당치 개선’, ‘당뇨병 등 병 개선’, ‘콜레스트롤 수치 개선’, ‘건강진단에서 걱정되는 수치가 나왔다‘, ’기타‘ 등이 있다. ’기타‘의 내용을 보면, ’피부의 당화를 신경 쓰기 때문에‘, ’거친 피부 예방을 위해‘. ’헤모글로빈 A1c 개선‘, ’임신 당뇨병‘ 등 당질의 과잉 섭취가 가져오는 문제를 들고 있어서 생활자의 건강 활용 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당질에 대한 의식조사> <당질을 의식하는 이유> * 출처 : VEGAN'S LIFE <당질 조절 희망 상품> 실제 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저당질 식품으로는 ‘빵’이 가장 많으며, ‘과자’, ‘스위츠’, ‘면’ 등의 순이다. 저당질 제품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것은 ‘맛이 좋을 것’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가성기가 좋은 것’ 등 순이다. 저당질 식생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이어트에 좋다’가 가장 많았는데 ‘장 내부 환경개선에 좋다’도 상위 4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당질과 장내 환경개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질을 고려한 제품으로는 ‘빵’, ‘스위츠’, ‘과자’순이었고 ‘밥’이 4위에 랭크되었다. 요즘 주식계 상품의 라인업이 증가하고 있다. 면류에서 대두나 곤약가루를 사용하거나, 식물성 섬유 등을 브랜드 하거나 해서 당질을 OFF화 한다. 당질 커트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쌀에 대해서는 후짓코가 오랜 콩제품 개발로 쌓은 노하우를 살려서 대두를 주원료로 한 쌀 입상 식품인 ‘다이즈 라이스“를 판매하고 있다. 곤약을 사용한 상품으로는 ’젠라이스”나 ‘粒(립)콘키라리’ 등이 있으며, 식물성 섬유인 레지스탄트스타치를 사용한 저당질 쌀도 있다. 포털 미디어를 운영하는 비큐브는 이번 봄, 큐슈산 무세미와 곤약 쌀 황금 브랜드 ‘OFF RICE’를 발매했다. 당질∙칼로리를 20% 줄인다. 빵 관련에서는 식∙락∙건강협회가 트윈버드의 홈베이커리 ‘오이시이 저당질 빵 베이커리’를 로카보(Locabo, Low-Carbohydrate의 줄임말) 상품으로 인증했다. 로카보는 지금까지 식품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전제품에 대한 로카보 인증은 처음이다. 트윈버드와 토리고에제분이 공동 개발한 ‘저당질 식빵 믹스’와 ‘저당질 프랑빵 믹스’를 사용해서 구운 것으로 통상의 소맥분에 비교해서 당질 80% 오프를 실현했다. KSP-POS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품화에 ‘당질’, ‘로카보’ 등이 기재된 저당질 관련상품에 대해서 일본식량신문이 독자집계(956점포) 한 결과, 2022년의 판매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교해서 약 55% 증가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를 계기로 건강 의식의 급격한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매수량도 2019년 대비 35% 증가했다. * 출처 : 일본식량신문 ■ 시사점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세대를 막론하고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당이 건강에해롭다는 인식이 점차 보급되면서 식품에 당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더욱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질 ZERO·OFF로 표기된 상품들을 인근 소매점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상품개발시 맛과 편의성이 구매의 주요 요인으로 뽑히지만 건강과 직결된 저당질 상품이 개발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일본식량신문 11월 8일자 (https://news.nissyoku.co.jp/) • VEGAN’S LIFE (https://vegans-life.jp/) • 식∙락∙건강협회 (http://www.shokuraku.or.jp/) * 문의 : 오사카지사 권현주(hyunjukun@at.or.kr)
해외시장동향
[중국] 곤약, 다양한 특색으로 빛나는 변신을!
등록일
2023-11-17
조회
2896
중국곤약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곤약 전체 시장 규모는 400억 위안을 돌파했으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곤약 산업의 성장률은 약 26%였다.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곤약 식품은 주로 곤약을 원료로 한 스낵, 면류, 다이어트 식품 등이 있다. 곤약 라티아오(辣条, 중국식 쫀드기), 곤약 젤리, 곤약면과 같은 일련의 제품의 성공에 힘입어 곤약 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올해 10월 웨이룽은 “작은 마녀”라는 이름의 새로운 곤약 스낵을 출시했다. 저온 급냉 기술을 통해 마오두(毛肚, 소의 위)의 아삭한 식감을 곤약으로 재구현하였다. 기존 매운 곤약 스낵보다 사이즈가 큰 35×35mm의 크기로 생산하였고 100g당 식이섬유 6g을 함유하고 있다. 이 같은 출시 사례에 뒤이어 옌진푸즈(盐津铺子)도 “대마왕”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컨셉의 매운 곤약 스낵을 선보였다. 마라훠궈맛, 마쟝솬어우맛(麻酱涮肉), 매운 불고기맛과 같이 다양한 맛을 구현하여 차별점을 두었다. 옌진푸즈는 또한 뤄바왕(螺霸王, 뤄쓰펀 대표 브랜드)과 협력하여 광서성 지역 풍미가 강한 뤄쓰펀(螺蛳粉)에 접목시켜 곤약 뤄쓰펀을 출시하여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위 사례 이외에 일찍이 대형 브랜드들도 곤약 스낵을 출시한 바 있다. 올해 4월, 중국 유명 식품 기업 통일(统一)식품 산하 스낵 브랜드에서도 맵고 식이섬유가 많은 곤약 스낵을 출시했다. 그 밖에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하는 브랜드인 저칼로리박사(低卡博士)는 20g당 7.9칼로리에 불과한 파오쟈오(泡椒, 소금에 절인 고추)맛 곤약 스낵을 선보여 건강하면서도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에는 주오이샤(zuo一下)로 대표되는 신예 젤리 브랜드가 매우 차별화된 곤약 젤리로 전통 젤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에 시즈랑(喜之郎), 친친(亲亲), 류류메이(溜溜梅), 옌진푸즈 등 일련의 스낵 브랜드가 잇따라 곤약 젤리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여 곤약 젤리 카테고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했다. 뿐만 아니라 곤약면, 곤약밥, 곤약가루, 곤약 케이크와 같은 주식형태 제품도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오바오, 틱톡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괄목할 만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브랜드는 중국인의 식습관에서 착안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야인일기(野人日记)는 중국 전통 음식 문화와 결합하여 곤약 귀리 닭가슴살 만두를 출시했다. 또, 다이어트 식품 브랜드 박하건강(薄荷健康)은 중국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저지방, 무나트륨의 곤약 곡물밥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어 최근의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췄다. 시사점 곤약은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갖춘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다. 이미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중국 곤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제품 종류와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식문화에 대한 지역 단위의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며, 시시각각 변동하는 트렌드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 특색을 적절히 가미하는 것 또한 좋은 차별점이 될 수 있다. 출처: https://www.foodaily.com/articles/3474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이슈
키워드
#유기농
#HMR
#1인가구
#포장(패키지)
#라벨링
#식품안전
#매운맛(Hot/Red)
KATI’s
PICK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라벨링 및 신고 요구사항 개정 초안 발표
[인도]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승인
[대만] 반려동물식품 안전관리 강화
[중국]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에 대한 국가 표준 개정안 초안 공개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 라벨링 규정 발표
오늘 내가 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