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뉴스
품목
품목
국가
국가
통관
통관
자료
자료
통계
통계
통합검색
검색하기
닫기
전체메뉴
뉴스
품목
국가
통관
자료
통계
수출입
통계조회
수출종합
지원시스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신청
SNS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해외시장동향
뉴스
수출뉴스
기간, 검색어를 선택/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체
해외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이슈
수출입동향
기간
전체
1일
1개월
1년
직접입력
~
검색어
전체
제목
내용
국가
검색
총 : 1254건(90/126 page)
비관세장벽 이슈
10월 홍콩, 대만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10-31
조회
1962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대만 □ 건강식품허가증 신청방법 및 규정 개정 예고(TWFDA) / 2023.10.20. 2. 홍콩 □ 6개 국가의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10.30월 기준)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대만 □ 식약처 수입·수입 후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검사 강화 / 2023.10.05. 2. 홍콩 □ 8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9.29 / □ 9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10.20) Ⅲ. 통관 문제 사례 관련 □ 대만 통관 거부사례 (10월) (2023.10.01.~ 2023.10.30. 현재 기준) - 2023년 10월 기준, 한국산 치킨소스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1건) □ 홍콩 통관 거부사례 - 특이 사항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0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10-30
조회
1523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축산부(DLD)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제한과 관련된 공지를 재고시 하였음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수입 및 통관)하는 것을 제한 - 공지는 10월 3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10.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 관련 공지 축산부 공지 제목: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에 대한 수입 제한 태국 축산부에서 기존에 발표한 공지에 따라 2023년 6월 6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90일간 한국에서부터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하는 것의 전면 금지의 시행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보고되고 있고 대한민국 지역에서도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동물의 질병이나 전염병 등 이러한 가축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제1항. 한국으로부터의 돼지, 멧돼지 및 그 도체의 수입 및 통관을 제한한다. 제2항. 이 공지는 2023년 10월 3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 (2023년 10월 2일 태국 정부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하며 2023년 10월 3일부터 유효함)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식품 첨가물 6종 신규 승인(2023년 10월 7일 공식 승인)
등록일
2023-10-30
조회
1816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에 신규 식품 효소 1종, 영양강화제 3종, 식품 첨가물 2종의 사용 확대 승인 2023년 10월 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별도 고시를 통해 ‘식품 첨가물 사용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GB 2760》’을 개정하여 새로운 식품 첨가물 6종을 승인함. 승인 첨가물 목록에는 조제 분유에 사용이 허용된 신규 영양강화제 3종이 포함됨 1.배경 : 중국은 국가 표준 《GB 2760》을 통해 식품 첨가물의 사용 원칙, 식품 첨가물의 종류, 사용 범위 및 최대 사용 한계, 잔류량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에도 해당됨.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NHC)는 새로운 식품 효소 1종, 영양강화제 3종, 사용 범위가 확대된 첨가물 2종 등 총 6종의 신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사용을 승인함 2. 적용 대상 품목 : 세린프로테아제, 젖산 칼슘, 산잔검, 젖산 마그네슘, 2’-푸코실락토오스(2’-FL),락토-N-네오테트라오스(LNnT) 3.세부 내용 (제품별 상세 기준은 발표된 규정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효소(1종) 2) 식품 첨가물 (2종) 3) 영양강화제 (3종) 4. 승인일 : 2023년 10월 7일 중국의 영유아 조제 분유 시장, 꾸준한 성장세 속 수입 분유에 대한 의존도 높은 편 이번 신규 첨가물 승인 조치를 통해 조제 분유 제품군에 영양강화제 3종의 사용이 가능해짐. 중국의 영유아 조제 분유 시장 규모는 2022년 1,908억 위안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중국은 수입 분유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으로 2022년 4,435.7백만 달러 규모에 달함. 한국의 조제 분유 대중 수출 현황은 2022년 기준 전년대비 1.2% 신장한 991억 원 수준임 중국은 2016년 영유아 조제 분유 제품에 대해 배합 등록 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모든 영유아 조제 분유에 대한 제품 등록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대한 국가 표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제 분유 제품의 라벨 표시를 규범화 하여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음. 중국으로 조제 분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철저한 제품 설계, 라벨링 규정 준수를 통해 수출을 준비하여야 하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출처 Chemlinked, China Food Additives in 2023: NHC Approves Two HMOs and Other Four New Food Additives, 2023.10.09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健康委员会, 解读《关于桃胶等15种“三新食品”的公告》(2023年第8号), 2023.10.07 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添加剂使用标准》(GB2760-2014) KATI, 중국 조제분유 시장, 높은 진입장벽 넘으려면, 2023.07.12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기능성 식품(보충용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관리 규정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23-10-30
조회
1613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기능성 식품(보충용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용 식품 등)의 제품 등록〮검사〮표시 요건 등 수정 2023년 9월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를 통해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의 관리 규정 《No. 43/2014/TT-BYT》와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GMP 지침 규정 《No. 18/2019/TT-BYT》를 포함한 식품 안전 관련 법률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해당 회보를 통해 반영된 변경 사항은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됨 1.배경 : 베트남의 기능성 식품은 보충용 식품(supplemented foods)과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food supplements/dietary supplements), 의료용 식품 및 특수 의료용 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을 포함하며, 영유아용 식품(infant formulas)은 제외함. 규정 《No. 43/2014/TT-BYT》에는 이러한 기능성 식품의 생산, 거래, 라벨링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공식 회보 《No. 17/2023/TT-BYT》에 따라 제품 신고 절차 및 건강 효능성 검사 요건, 제품 표시 요건 등이 일부 수정됨 2.적용 대상 품목 : 기능성 식품 (영유아용 식품 제외) 3.개정 내용 1)《No. 43/2014/TT-BYT》 ‘제3조 규정 적합성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고시’의 명칭 및 제품 신고 요건 변경 ①제3장 명칭 변경 : 규정 적합성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고시 → 제품 자율 신고 및 제품 신고 등록 절차 ②제품 신고 요건 변경 : 수입되거나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기능성 식품은 규정 《No. 15/2018/ND-CP》과 《No. 155/2018/ND-CP》에 따라 제품 자율 신고 및 제품 신고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2)《No. 43/2014/TT-BYT》 ‘제4조 인체 건강 효능성 검사 요건’의 시험 기준 변경 [기존] 제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효용 효과에 대한 시험은 의학 분야의 과학 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특히, 질병 치료 지원 효과에 대해 권고사항이 공표된 제품에 대한 시험은 과학연구 기능을 갖춘 성급 이상의병원에서 실시되어야 함 [변경] 인체 건강에 미치는 효용 효과에 대한 시험은 보건부의 2020년 3월 5일자 시행규칙 《No. 04/2020/TT-BYT》에명시된 인간 관련 생물의학 연구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3)《No. 43/2014/TT-BYT》 보충용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표시 요건 일부 수정(변경된 부분은 파란색 표시) → 주로 RNI(Recommended Nutrient Intakes, 영양성분 권장 섭취량)가 없는 경우에 대한 표시 기준이 구체화되었으며, 이외 기타 수정 사항은 《No. 17/2023/TT-BY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제8조 보충용 식품의 표시 요건 ] 1.영양성분 함량 표시 a.첨가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RNI의 10% 미만이거나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10% 미만인 경우(RNI가 없는 영양성분일 경우) 해당 성분을 표시할 수 없음 b.첨가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RNI의 10% 이상이거나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10% 이상인 경우(RNI가 없는 영양성분일 경우) 해당 성분의 구체적인 명칭과 함량은 1회 섭취량 또는 제품 100g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음 2.건강 강조 표시 b.규정된 RNI 수준이 없는 추가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건강 강조 표시는 해당 성분의 함량이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최소 10%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제품 라벨에 표시할 수 있음 [ 제10조 건강보조식품의 표시 요건 ] 1.영양 성분 함량 표시 b.제조업체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식품 내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은 본 시행규칙 부록 1에 규정된 RNI의 최소 15% 또는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함 d.베트남에 규정된 RNI 및 최대 허용 섭취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식품규격(CODEX) 또는 관련 국제기구의 규정이 적용됨 2.건강 강조 표시 d.제품에 포함된 비타민 및 미네랄의 일일 섭취량이 RNI의 최소 15% 또는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사용 함량의 최소 15%에 도달한 경우 해당 제품의 용도와 적절한 섭취 대상자 및 복용량을 표시해야 함 dd. 규정된 RNI 기준이 없는 성분의 경우, 과학적 증거에 명시된 해당 성분의 일일 섭취량이 최소 15%에 도달하면, 해당제품의 용도와 적절한 섭취 대상자 및 복용량을 표시해야 함 기능성 식품 외에도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변경, 주요 변경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 준비 필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는 개별 발표된 베트남의 식품 안전 규정의 개정사항을 기존 규정문에 최종 반영하여 명문화한 것임.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회보를 통해 기능성 식품 외에도 식품 첨가물, 식품 오염 물질 등의 최종 변경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 시 변경 기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출처 Chemlinked, Vietnam Revises, Supplements and Annuls Several Important Food Safety Provisions, 2023.10.10 Lawnet, Circular 17/2023/TT-BYT amending, supplementing and abolishing a number of legal documents on food safety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2023.09.25 Lawnet, Circular No. 43/2014/TT-BYT regulating the management of functional foods, 2014.11.24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GMP 요구사항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23-10-30
조회
1477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 일부 수정 및 변경, 수입 건강보조식품의 인증서 제출 요건 일부 변경 2023년 9월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를 통해 식품 안전에 관한 일부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무효화함. 공식 회보 《No. 17/2023/TT-BYT》에는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의 관리 규정 《No. 43/2014/TT-BYT》와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GMP 지침 규정 《No. 18/2019/TT-BYT》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반영된 변경 사항은 2023년 11월 9일부터 발효됨 1.배경 : 베트남은 건강보조식품을 인체의 기능을 유지, 증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식사를 보충하는 데 사용되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물학적 활성물질 또는 동식물 등으로부터 추출한 천연 유래 물질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캡슐, 분말, 액체 등의 형태의 식품으로 정의함. 베트남으로 수입 및 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은 GMP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안전시설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에 발표된 공식 회보 《No. 17/2023/TT-BYT》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조식품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GMP 지침 규정 《No. 18/2019/TT-BYT》의 제4조 수입 건강보조식품의 GMP 인증서 제출 요건을 일부 변경함 2.적용 대상 품목 : 수입 건강보조식품 3.개정 내용(《No. 18/2019/TT-BYT》의 제4조 1항의 세부 내용 변경) 인증서 발급 주체 및 대체 인증 범위 변경, 변경 기준 확인하여 건강보조식품 수출 서류 준비 필요 공식 회보 《No. 17/2023/TT-BYT》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건강보조식품의 GMP 인증서 발급 주체, GMP 인증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증 서류의 종류 및 발급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됨. 따라서 베트남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GMP 발급 요건에 주의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함 출처 Chemlinked, Vietnam Revises, Supplements and Annuls Several Important Food Safety Provisions, 2023.10.10 Lawnet, Circular 17/2023/TT-BYT amending, supplementing and abolishing a number of legal documents on food safety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2023.09.25 Lawnet, Circular 18/2019/TT-BYT guid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in the production and trading of health protection foods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2019.07.17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해 식품첨가물 4종의 가공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최종 통과
등록일
2023-10-30
조회
1639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최종 승인, 2027년 1월 1일부터 4가지 유해 화학물질의 식품 사용 규제 2023년 10월 7일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화학물질 4가지를 지정한 미국 내 첫번째 주(state)가 됨 1.배경 :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는 주로 식품의 보관 기간을 늘리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주로 사탕, 소다 및 기타 가공 식품에 사용됨. 그러나 해당 성분이 과잉 행동, 신경계 손상, 암 위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를 통해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를 인체에 유해한 4가지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해당 물질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 판매, 유통을 금지함. 해당 법안은 2023년 2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2023년 5월 하원의회 통과 시 이산화 티타늄을 포함한 5가지 화학물질이 식품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로 규정됨. 그러나 2023년 9월 상원의회의 조정을 통해 이산화 티타늄을 제외한 4가지 화학물질이 유해 화학물질로 최종 지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2.대상 품목 : 《Assembly Bill 418(A.B.418)》 최종안 기준 식품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4가지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CAS no. 8016-94-2))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CAS no. 7758-01-2)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CAS no. 94-13-3) -적색 3호(Red dye 3/ CAS no. 16423-68-0) 3.시행일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4.위반시 조치 사항 : 위반 시 벌금 부과 →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은 5,000달러 부과, 이후 위반할 때마다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미국 수출 식품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대체 성분을 찾아 미국 수출 식품 준비 필요 《Assembly Bill 418(A.B.418)》의 적용은 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대상으로 유해물질로 지정된 4가지 성분(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을 배제한 수출 식품을 별도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뉴욕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성분을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식품 사용을 금지하려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음 한국은 「식품첨가물 공전」의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Assembly Bill 418(A.B.418)》에서 규정하는 4가지 유해 화학물질 중 식용 색소인 적색 3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제조기업은 《Assembly Bill 418(A.B.418)》의 규정 내용과 함께 미국 내 관련 규정 확대 동향을 확인해야 하며, 미국 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에서도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의 식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수출 식품의 제조 단계에서 해당 성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출처 Foodsafetynews, California becomes first state to ban four harmful chemicals in food, 2023.10.07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ssembly Bill No. 418, 2023.10.09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와 뉴질랜드]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잔류허용기준(MRL) 개정 발표
등록일
2023-10-30
조회
1349
호주 ·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와 뉴질랜드, 식품에 사용되는 농작물 및 동물에 대한 화학물질 잔류량 허용 기준 개정 호주는 2023년 9월 29일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잔류량에 대한 MRL 표준 2023(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MRL Standard for Residues of Chemical Products) Instrument 2023)」을 발표하였으며, 뉴질랜드는 2023년 9월 24일 「뉴질랜드 식품 고시 농업용 화학물질의 MRL (Proposals to amend the New Zealand (Maximum Residue Levels for Agricultural Compounds) Food Notice)」 개정안의 초안을 공지함 1.배경 : 호주 농약·수의학청(APVMA)는 식품 사슬에 포함되는 농산물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인체 건강에 위험 초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이 노출 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MRL을 발표함. 해당 MRL 표준은 발표 즉시(2023년 9월 29일) 발효됨.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는 인체, 동물, 농산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펜피록세이트(fenpyroximate), 플루사피록사드(fenpyroximate),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등 5가지 화학물질의 MRL을 발표함 2.주요 내용 1)호주 ①대상 품목 :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물질 ②규정문의 주요 내용(상세 표 및 식품별 MRL 수치는 호주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시행일 : 2023년 9월 26일(발표와 동시에 발효됨) 2) 뉴질랜드 ①대상 품목 : 펜피라자민, 펜피록시메이트, 플럭사피록사드,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설폭사플로르 ②주요 변경 사항 (개정안 중 일부로 상세 내용은 뉴질랜드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시행일 : 본 규정은 초안으로 작성되었으며, 1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출처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of Australia,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MRL Standard for Residues of Chemical Products) Instrument 2023, 2023.09.26 New Zealand Food Safety, Proposals to Amend the New Zealand (Maximum Residue Levels for Agricultural Compounds) Food Notice, 2023.09.12 Chemlinked, Australia and New Zealand’s Updates on Maximum Residue Limits for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2023.10.17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미네랄워터류에 대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변경 고시
등록일
2023-10-30
조회
1669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생수 및 탄산수를 포함하는 미네랄워터류에 대한 납 성분 최대 잔류 기준 완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청량음료수* 속 납 성분에 관한 식품건강 영향의 평가를 완료하고 미네랄워터류**의 납 성분 첨가물 규격 기준인 후생노동성 고시 「제291호」 를 개정한 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를 발표함 * 청량음료수 : 유산균 음료,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주정분(알코올 성분) 1% 미만을 함유하는 음료를 말함. 미네랄워터, 과일 주스, 야채 주스, 두유, 섭취 시 희석등을 통해 음료로 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 (분말 청량 음료 제외)이 모두 포함됨 ** 미네랄워터 : 물 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로 이산화탄소(탄산)를 주입한 것과 칼슘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됨 1.배경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수도법 및 국제 기준을 근거로 청량음료수의 납 성분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청량음료수 중 미네랄워터류의 납 성분에 대한 최대 잔류 기준치를 개정함 2.대상 품목 : 미네랄워터(생수, 탄산수 등) 3.주요 변경 내용 *** MRL : 최대 잔류 함량 수준 4.전환 기간 : 고시일인 2023년 10월 8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기존 기준을 따름 한국에 비해 엄격한 일본의 생수 및 탄산수에 대한 납 성분 기준 규격 준수 필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광천수, 탄산수, 생수는 2022년 기준 약 418만 달러 규모임. 한국은 납 성분 잔류 허용 기준을 탄산음료류와 기타음료에 대해 0.3mg/kg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에 비해 일본의 납 잔류 허용 기준 규격이 엄격하므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함 출처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件について, 2023.10.8
해외시장동향
[브라질] RTD(Ready-To-Drink) 음료 수요의 증가
등록일
2023-10-28
조회
3689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등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 소비자 또한 실용적인 제품을 통해 편의성을 찾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RTD(Ready-To-Drink), 즉석 알코올 음료가 브라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RTD 음료는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된 제품으로 다른 재료와 혼합할 필요가 없다. 2022년 브라질에서 RTD 음료 시장은 5억 1,8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큰 움직임을 나타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2027년까지 8억 6,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특히, 증류주 기반의 RTD 카테고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1.2%의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으며, 시장규모는 1억 5,700만 달러에서 1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 시장이 2억 1,500만 달러를 넘어서며, 13.1%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RTD 알코올 시장 규모 (단위:백만불)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전체 348.0 347.6 425.0 517.8 586.0 655.6 724.1 793.7 866.0 보리 기반 RTD 173.5 169.4 204.7 248.3 276.4 304.8 333.9 362.9 392.3 증류주 기반 RTD 128.8 129.4 157.3 190.6 215.6 241.4 267.0 294.3 323.1 와인 기반 RTD 45.6 48.9 63.0 78.9 94.0 109.3 123.2 136.5 150.6 *출처 : 유로모니터 ** 2022년부터는 예상치 보리 기반의 RTD 카테고리가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주류 기업들이 증류주 기반 RTD 음료 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efeater와 Tanqueray와 같은 브랜드는 편리한 캔 형식으로 진토닉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으며, Jack Daniel's는 브라질에서 Jack & Coke를 출시했다. Beefeater Gin e Tônica Antarctica 269mL Jack Daniel´s & Coca-Cola 350mL R$ 12,90 R$ 12,99 탄산 혼합 주 진토닉 런던 드라이, 레몬과 오렌지맛 – 알코올 7% 탄산 혼합 주류 테네시 위스키, 콜라-알코올 5% 브라질 RTD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은 Heineken 회사이며, 이 회사는 11월에 출시될 새로운 Amstel Vibe를 소개하고 있다. Amstel Vibes는 RTD 알코올 음료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이다. 전통적인 맥주보다 알코올 함량이 더 높은 7.9%이고, 과일의 자연스러운 향을 강조하며 독특하고 상쾌한 경험을 제공한다. 출시 전 소비자 조사에서 90% 이상이 Amstel Vibes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중 70% 이상이 맛을 브랜드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했다. Amstel Vibes Fruit Punch Lemon 269mL Amstel Vibes Fruit Punch Strawmelon 269mL R$ 5,99 R$ 5,99 탄산 혼합 주류 레몬맛 - 알코올 7,9% 탄산 혼합 주류 딸기와 수박 맛 269ml - 알코올 7.9% 시사점 브라질 RTD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상당하다. 특히, 한국의 주류인 소주와 막걸리 등이 맛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특하고 매력적인 조합의 RTD 제품을 선보인다면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buyco.com.br/setor-de-bebidas-alcoolicas-2/ https://miriangasparin.com.br/2023/10/grupo-heineken-ingressa-no-mercado-de-drinks-prontos/ https://www.supervarejo.com.br/industria/heineken-entra-no-mercado-de-drinks-prontos/ https://www.meioemensagem.com.br/marketing/amstel-vibes-a-nova-bebida-pronta-do-grupo-heineken https://andina.nasuacasa.coca-cola.com.br/jack-daniel-s-coca-cola-350ml-112556_coca_pai/p https://gkpb.com.br/158174/amstel-vibes/ https://www.festval.com/drink-pronto-beefeater-gin-e-tonica-antarctica-269ml-lata/p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0월 유럽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10-27
조회
1536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주요 변경사항 - 유럽연합, 주석산스테아릴(STEARYL TARTRATE)을 유럽 승인 식품 첨가물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함 2.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 관련 주의사항 1. 통관 동향 등 이슈 - 유럽연합, 보존제 및 산도 조절제로서의 완충식초(buffered vinegar) 관련 규정의 수정 2. 변동사항 3. 기타 주의사항 등 Ⅲ. 통관거부사례 관련 1. 통관거부사례 : 보고된 사례 없음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 : aT파리지사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이슈
키워드
#유기농
#HMR
#1인가구
#포장(패키지)
#라벨링
#식품안전
#매운맛(Hot/Red)
KATI’s
PICK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라벨링 및 신고 요구사항 개정 초안 발표
[인도]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승인
[대만] 반려동물식품 안전관리 강화
[중국]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에 대한 국가 표준 개정안 초안 공개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 라벨링 규정 발표
오늘 내가 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