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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러시아] 농업부, 일부 가금육에 대해 반년간 수출 금지 제안
등록일
2023-11-08
조회
1565
러시아 농업부는 가격 상승 억제 및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해 6개월 동안 특정 유형의 가금육에 대해 러시아 연방 영토 외부로의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10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정부 회의에서 닭고기 및 기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적시에 필요한 규제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Cherkizovo’, ‘GAP Resurc’, ‘Prioskole’ 기업에 닭고기 가격 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부처에서는 주요 생산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출처 : RT. Минсельхоз предложил запретить вывоз некоторых видов мяса птицы на полгода. 2023.10.26. https://russian.rt.com/business/news/1222180-minselhoz-vyvoz-pticy?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
해외시장동향
[일본] 육아용 조제분유 및 베이비 푸드 시장 동향
등록일
2023-11-08
조회
2498
▸ 생산과 소비 : 출생 수 감소에도 실제 수요는 상승후생노동성이 9월 26일 발표한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2023년 1~7월의 출생 수(외국인 포함)는 43만 7,534명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2022년 연간으로는 80만명 이하가 되어 마이너스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서 경제불안 등으로 인한 결혼 동기의 저하, 결혼연령 상향, 저출산의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량은 작년에 이어서 증가 추세이다. 농림수산성의 우유유제품통계에 따르면, 2023년 1~7월의 유제분유 생산량은 17,898톤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다. 생산량 전체에서 수출용 수량을 뺀 국내용 생산량도 1만 3,313톤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통계상 유아 1명동 연간 사용량은 30kg대를 넘은 30.4kg으로 추정된다. <유아용 조제분야 월별 생산 추이> 이 추세는 ‘래이와·파파’로 불리우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육아 스타일의 다양화 영향이 컸다.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가정내에서 육아 분업의 개념은 전시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덧붙여서, 새롭게 아이를 출산한 젊은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에 해당하는 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각적인 정보 수집을 스스로 하고 있다. 유아용 조제분야 및 베이비 푸드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으며,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향후에는 Z세대 부모가 주류가 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분말 밀크에 대한 니즈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수출 :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조제분유 수출량은 2022년에 9,252톤까지 증가했지만 2023년 1~7월 수출량은 4,585톤으로 전년대비 약 700톤 감소했다.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 비율은 25.6%이다. 수출국을 보면, 최대 수출국은 베트남이지만,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수요 또한 상당히 높다. 수출량이 급증한 것은 2007년 이후 부터이다. 2008년 중국내 멜라민 분말 밀크 사건으로 2009년에는 일본의 수출 비율이 두 자리수로 올라갔다. 홍콩, 중국 수출이 7,150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90% 수준이었으나 2010년 3월 미야자키현 구제역 발생,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2012년의 홍콩, 중국용 수출은 반감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로의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제분유 총생산량 대비 수출비율도 매년 높아져서 2018년에는 20%, 2020년에는 30%를 돌파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최대 수출 국가가 된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1~7월 중 일본 수출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3,000톤이 수출되었다. 대 베트남 수출은 2012년 150톤 대비 2022년은 6,618톤으로 약 43배 성장했다. 베트남은 2020년부터 자녀 2명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 규모 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 경제발전을 고려 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국 중 최근 특히 주목하는 국가는 캄보디아이다. 2013년부터 서서히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8년부터 급격히 확대되었다. 친일 감정이 강하고 타 국산과 비교해서 품질, 가격에서 우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제품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아용 조제분야 : 사용량 증가에서 구매방법 변화 23년 1~7월의 유아용 조제분유 시장은 출생 수 감소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 많은 제조사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 봄에 가격인상을 하여 금액 기준으로는두 자리 수 가깝게 증가했다. 수량 기준으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제분유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23년은 코로나의 감염법상 취급 5류 이동에 따라서 외출이 증가하여 편리성이 높은 아이템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메이지의 ‘호호에미’ 브랜드의 경우는 캔 수량은 전년도 실적을밑돌았지만 큐브와 액체 밀크는 확대되고 있다. 한 때는 출하제한을 할 정도로 수요 급등이 있었다. 이번 가을부터는 리뉴얼도 강화할 계획이며형태나 용량 보다는 편리성을 높여서 더욱 더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 유아용 액체 밀크 : 저연령 유저 확대 코로나 전염병 수준 격하에 따른 외출 증가로 유아용 조제액체유(액체 밀크) 시장은 확대 추세에 있다. 특히 5월에 메이지가 ‘메이지 호호에미 라쿠라쿠 밀크’ 리캡 캔을 발표하면서 마시는 양이 적은 저월령 유저의 확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액체 밀크는 비축 ·장기 보존용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향후에는 일상 생활 속에서의 사용 빈도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베이비 푸드 : 미이용자 확보가 관건 2022년도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베이비 푸드 시장은 2023년도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재택시간이 증가하면서 재택 수요가 높아져 소재계열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금년 5월에 코로나의 전염병 수준 격하로 외출기회가 증가하면서 외부 식사에 편리한 용기 들이 상품, 여러개 들이 상품이 수량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집안에서의 파우치 아이템 사용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베이비 푸드 시장은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월 단위로 유저가 바뀌는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 부가가치의 어필이 중요하다. 저출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1인당 사용량도 증가 기조에 있어서 향후에도 시장은 견고하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베이비푸드협회가 7월 14일에 발표한 2022년도 베이비 푸드 생산통계에 따르면, 2022년 1~12월까지의 베이비 푸드 생산량은 1만 5,791톤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작년 가을에 실시한 가격인상에도 수량 감소는 딱히 보이지 않아서 1인당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개 들이 상품은 수량기준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주식 또한 계속된 신상품 발매로 8.9% 증가하였다. 형태별로도 병조림이 금액기준 4.7% 증가, 성형용기는 10.1%로 크게 증가했다. ■시사점 일본의 연간 출생 수는 연간 80만명 대가 무너졌다. 저출산 경향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용 밀크 및 베이비 푸드의 수요는 증가세이다. 육아 세대의 니즈가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 크다. 맞벌이 세대가 주류가 되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육아에 관한 가치관은 새로운 세대의 생활관·가치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육아세대와 현재 육아세대의 니즈는 상당 부분 다르다. 현 시대흐름을 반영한 편리성, 보존성, 영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된다면 저출산 기조에도 관련 시장은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일본식량신문 11월 8일자, 10월 30일자(https://news.nissyoku.co.jp) • 일본베이비푸드협의회 (https://www.baby-food.jp) • 일본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 (https://www.mhlw.go.jp) * 문의처 : 오사카지사 권현주(hyunjukun@at.or.kr)
해외시장동향
[사우디] 정부 규제 정책에 따른 음료 건강 트렌드
등록일
2023-11-07
조회
2525
사우디, 정부 규제 정책에 따른 음료 건강 트렌드 ■ 주요내용 사우디 정부는 2022년, 설탕이 가미되어 있는 음료를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정부 규제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건강 음료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음료 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2022년 사우디 교육부는 청소년의 식단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비전 2030 중 정부의 건강 혁신 프로그램에 기초한다. 사우디 정부의 학교 내 청량음료 판매 규제 이후 판매량은 유지되었지만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설탕 음료 광고 금지 및 소비세 부과가 시행된 2014년부터 매출 성장이 57%로 급감했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꾸준한 식품 정책이 설탕음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음료 판매량은 73억 5,850만 리터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3%의 낮은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정부 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건강한 음료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웰빙 트렌드가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음료 시장의 제품군도 건강 음료 위주로 개발해 출시하기 시작했다. 무설탕 음료, 저칼로리 음료, 천연 성분, 유기농 대체 음료 등 더 건강한 재료를 만들어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무설탕 음료의 경우2022년 기준 판매량 12억 1030만 리터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2019-2023) 연평균성장률 29.1%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사우디 무설탕 음료 연간 판매량 *조회기준년월: `23년10월, *단위:백만ℓ 2019 2020 2021 2022 2023 465.4 755.5 947.0 1,210.3 1,291.9 출처: Euromonitor Amarai는 사우디아라비아 무설탕 음료 브랜드 중 36.9%로 가장 점유율이 크다. Almarai의 제품 중 Farm’s Select 프리미엄 음료 시리즈는 설탕, 물, 방부제 또는 향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100% 자연 주스다. 석류, 파인애플, 비트뿌리, 사과 등 소비자의 다채로운 기호를 반영해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Suntop은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 무설탕 음료 브랜드 점유율 1.3%에서 2022년 5.5%를 기록하며 약 4배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Suntop 제품은 무향미료, 무설탕을 내세우며 높은 비타민C 함유의 영양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Suntop Island’라는 게임을 개발하여 오렌지 나무 오아시스 섬을 배경으로 과일 음료의 원산지를 가상공간으로 표현해 자연의 건강함을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 자료: Gulfnews, Suntop Island Youtube 웹사이트 ■ 시사점 사우디에서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무설탕, 저지방 등의 건강 음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무설탕 음료가 큰 성장세를 보였고, 음료 업체들은 無정제수, 無설탕뿐만 아니라 無향미료 음료를 출시하고, 이러한 영양성을 보이기 위해 게임 마케팅을 한 점이 두드러졌다. 한국 기업들 또한 국내 시장 수요에 맞춰 건조과일, 냉동주스, 어린이 미니주스 등 다양한 기호를 고려한 제품군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기업중 건강한 음료 이미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웅진식품은 2023년 2월 제로 칼로리 건조과일 음료 ‘자연은 더말린’을 출시하였다. 더말린은 출시 반년이 지난 8월 중순 기준 누적 판매 1300만병, 매출액 325억원을 달성하며 선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자몽·복숭아·애플망고 맛 3종으로, 잘 말린 과일을 추출한 뒤 저온으로 담아내 과일 본연의 맛을 살린 건조과일 음료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풀무원의 ‘아임리얼 유기농’은 정제수와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과일만을 100% 비가열로 생산하는 착즙 제품으로, 원물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했다. 풀무원은 2022년, 전 제품을 무가당으로 리뉴얼하는 등 프리미엄 주스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브랜드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사우디 시장 진출을 목료로 하는 한국 음료 수출 기업들은 사우디의 건강 트렌드에 따라 無향미료 등 현지 트렌드와 니즈 충족에 힘쓰고, 한국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여 강점을 살리는 등 현지와 수출전략을 잘 모색한다면 현지 시장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더말린> <아임리얼 유기농> 자료: 에너지경제신문, 포춘코리아 기사작성 : 두바이지사 배정은 인턴 ■ 출처 1.https://www.thenationalnews.com/gulf-news/2022/08/28/saudi-arabia-bans-soft-drinks-in-schools/ 2.https://farrellymitchell.com/our-thinking/latest-agribusiness-blog/food-beverage-policy-saudi 3.https://www.thenationalnews.com/uae/health/2022/09/02/fizzy-drinks-have-no-place-in-a-childs-life-health-expert-warns-after-saudi-school-ban/ 4. https://gulfnews.com/business/corporate-news/live-a-healthy-life-with-almarais-farms-select-range-of-fruit-juice-1.1664267757335 5.https://www.asiae.co.kr/article/2023082816302102473 6.https://m.ekn.kr/view.php?key=20230808010002085 7.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12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1-07
조회
201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GB 7718-2011》과 《관리방법》 모두 주의하여 식품 라벨 준비 필요 2023년 1월~ 8월까지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기타 조제 식료품과 면류 제품 총 7건이 중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관 거부된 것이 확인됨.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1.배경 : 중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은 중국 국가 표준 《GB 7718-2011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이하 ‘GB 7718-2011’)》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식품 라벨의 표기 정보는 기본적으로 중국 공식 문자인 간체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와 간체자를 함께 작성하는 식품 라벨은 외국어의 크기가 간체자보다 크면 안 됨.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GB 7718-2011》 외에도 2022년부터 시행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관리방법’)》에 별도 규정된 수입 냉장 및 냉동육류 제품, 수입 수산물,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 식품의 품목별 라벨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GB 7718-2011》에 규정된 식품의 필수 및 권장 라벨 표시 기준과 함께 《관리방법》에 별도 규정된 수입 식품의 품목별 주요 표기 기준을 함께 정리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사전 포장 식품 3.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기 정보(《GB 7718-2011》 규정 기준) 2) 식품 라벨에 표시를 권장하는 기타 표기 사항(《GB 7718-2011》 규정 기준) ①로트 번호* ( *lot 번호, 동일한 생산 조건 하에서 생산되어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제품군) ②섭취 방법 ③알레르기 유발 물질 -글루텐 함유 곡물 및 해당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또는 교배종 계열) -갑각류 동물 및 갑각류 동물 제품(새우, 바닷가재, 게 등) -어류 및 어류 제품 -알류 및 알류 제품 -땅콩 및 땅콩 제품 -대두 및 대두 제품 -우유 및 우유 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및 씨앗류 제품 3)수입 식품에 별도 규정된 품목별 식품 라벨 표기 기준(《관리방법》 규정 기준) 출처 CHINA BRIEFING, How to Stay Compliant with China’s Labeling Requirements for Imported Food, 2023.09.15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GB 7718-2011, 2011.06.07 해관총서,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2021.04.12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1-07
조회
2180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라벨링 기본 규정으로 (EU) No 1169/2011 적용, 필수 표기 항목과 주요 표기 기준 확인 필요 2023년 1월~ 8월까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슬로베니아로 수출된 면류 제품과 독일로 수출된 건조 김 제품이 라벨링 결함 문제가 확인되어 통관 거부된 것이 확인됨.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유럽연합 국가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1.배경 : 유럽연합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EU) No 1169/2011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12개의 식품 필수 표기 정보를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해당 정보는 식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필수 표기 정보는 최소 1.2mm 이상의 폰트를 사용하여 표기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EU) No 1169/2011》에서 규정하는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항목과 일부 주요 항목의 표기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함 2.대상 품목 :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전 포장 식품 3.유럽연합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기 정보 2) 식품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항목 출처 EUROPA, Food labelling rules(최종 업데이트 : 2023.08) EUR-LEX, 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채택
등록일
2023-11-07
조회
2999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2030년부터 재사용,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만 판매 및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 2023년 10월 24일,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ENVI)는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2)」에 대한 입장문을 최종 채택함 1.배경 : EU에서는 시민 1인당 연평균 190kg의 포장재 폐기물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포장재 폐기물이 20% 이상 급증해 원자재 소비에도 영향을 끼침. 이에 2022년 11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부로 1994년부터 시행해온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PWD)을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번 10월 24일 환경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 입장문을 발표함. EU 집행위원회는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1,800만 톤, 온실가스 배출 2,30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함 (*) 지침은 이행을 위해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규정은 국내법 전환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2.규제 대상 : 모든 종류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산업, 소매, 가정) 3. 주요 내용 1)생산자 책임의 확대 - 제조업체, 포장 공급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책임 및 규제 확대 - 회원국의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기 전 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 및 기술 문서 작성 필요 2) 주요 제안 사항 -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는 2030년 1월 1일부터 특정 재활용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2035년 1월 1일부터 대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함 - 과잉 포장을 제한하기 위해 포장의 무게와 부피는 최소한으로 줄이되 동시에 포장의 기능을 보장해야 함 ※ [참고] 제품 페키지별 플라스틱 함량 요건 3)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감소해야 하는 1인당 포장폐기물의 양) 4. 시행 일정: 2023년 11월 20일 유럽 의회 본 회의에서 투표 예정 출처 Packaging Law, EU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the Highlights, 2023.0.02 EU, Revision of the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Compromise amendments, 2023.10.18 kotra 해외시장뉴스,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추진, 2022.12.19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영유아식 제품의 제조업체에 중금속 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 요건 적용(2024년 1월 1일부터시행)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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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2024년 1월 1일부터 중금속 검사 필요,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 결과 공개 필요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법안 《Assembly Bill 899(A.B.899)》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생산, 판매 또는 유통되는 영유아식(baby food)의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제품 내 중금속(비소, 카드뮴, 납, 수은)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1.배경 : 미국 하원 감독 및 개혁 위원회와 경제 및 소비자 정책 소위원회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상업용 영유아식 제품의 독성 물질(중금속) 오염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음. 법안 《A.B.899》는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제조업체가 스스로 제품 내 중금속 검출 수준을 줄이도록 규제하기 위해 영유아식 제조업체가 직접 자사 제품 내 독성 물질(중금속)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승인으로 최종 시행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식 제조업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제품 내 독성 물질(중금속) 수준을 검사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2.대상 품목 : 2세 미만의 유아 및 어린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식품으로, 병, 파우치, 튜브 또는 상자에 포장된 영유아식 제품(※단,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제외) 3.법안 《A.B.899》의 독성 물질(중금속) 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 요건 [ 제조업체 대상 독성 물질 검사 요건 ] 1)2024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식 제조업체는 무작위 추출 등의 방식으로 최종 영유아식 제품(제품 코드(UPC)가 부여된 완제품)의 생산 단위 기준 대표 샘플을 추출하여, 해당 법률이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독성 물질(중금속 : 비소, 카드뮴, 납, 수은)를 검사해야 함 2)독성 물질(중금속)의 검사는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최종 영유아식 제품을 개별 포장하기 이전에 시행되어야 함 3)최종 영유아식 제품의 독성 물질(중금속) 검사는 월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함 4)제조업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공인 대리인에게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제조업체의 독성 물질 검사 결과 공개 요건 ] 1)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조, 배송, 보관 또는 납품되는 최종 영유아식 제품은 해당 법안에 규정된 제품 정보를 모두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함 2)최종 영유아식 제품의 유효기간 1개월 후를 기준으로, 최종 영유아식 제품의 각 생산 단위 내 존재하는 독성 물질의 이름과 검출 수준을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3)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제품 정보에는 소비자가 최종 영유아식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품 번호(UPC), 크기, 로트 번호* 또는 배치 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로트 번호: 동일한 생산 조건 하에서 생산되어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제품군 4)최종 영유아식 제품의 특정 독성 물질(중금속)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연방규정집 제21편(Title 21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규정된 조치 수준, 규제 기준 또는 허용 오차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함 ①제조업체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 또는 기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코드(단, 해당 웹사이트는 독성 물질(중금속)의 검사 결과와 독성 물질 관련 FDA의 최신 지침 및 정보를 제공하는 FDA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야 함) ②"이 제품의 독성 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라는 문구 4.위반 시 조치사항 :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은 영유아식 제품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 제조, 유통, 보관 및 납품이 금지됨 어린이 식품 대상 중금속 규제 조치 확대 예상, 해당 규제 조치 및 관련 규제 동향에 주의 필요 2021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어린이의 중금속 오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로(0)에 가깝게(Closer to Zero)’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유아 및 어린이용 가공식품의 납 조치 수준에 대한 산업지침 초안」 등 관련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법안 《Assembly Bill 899(A.B.899)》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의 규제 조치임 법안 《A.B.899》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제조되는 제품 뿐만 아니라 판매 및 배송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제품 내 중금속 수준을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이번 규제 조치는 미국 내 영유아식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모든 업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국으로 영유아식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 또한 해당 법안에 규정된 중금속 검사 및 정보 공개 요건을 확인하고, 법안 시행 일정에 맞춰 적용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향후 어린이용 식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중금속 규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제 동향에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출처 Food safety magazine, California Passes Law Requiring Tests for Toxic Heavy Metals in Baby Foods, Disclosure of Results, 2023.10.23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ssembly Bill No. 899, 2023.10.12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강화된 규제 조치를 반영한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 업데이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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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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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크로노박터균 예방 조치 반영, 수입 제품의 샘플 추출 요건 및 구금 조치 요건 등도 업데이트 2023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검사, 샘플링, 실험실 분석 및 수입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에 대한 상세 항목을 일부 업데이트한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infant formula compliance program)」을 공고함 1.배경 : 미국 식품의약품청에서 제공하는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FDA 조사관과 실험실 분석관,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을 대상으로 미국 내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품 검사, 샘플 추출 및 분석, 규정 준수 활동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이번 업데이트는 「크로노박터균 예방 전략(Cronobacter prevention strategy)」과 최신 검토 결과를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반영한 것으로,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시설의 크로노박터균** 및 살모넬라균 환경 샘플링 시행 요건, 제품 샘플의 크로노박터균 및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에 따른 FDA 조치 및 규제 지침 등이 업데이트됨. 본 기사는 업데이트된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 내용 중 수입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준법 감시인 : 기업과 관리 기관이 내부 정책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담당자 (**) 크로노박터균: 대장균에 속하는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건조 분말 상태인 분유에서도 생존 가능하며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수막염, 패혈증,발작, 장염을 유발함 2.대상 품목 :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으로, 분말 형태와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액체 형태, 물을 섞어서 섭취해야 하는 농축 액체 형태를 모두 포함함 3.수입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관련 주요 내용 1)수입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조사 샘플(surveillance sample) 추출 요건 다음의 경우, 수입 과정에서 수입 유아용 조제분유의 조사 샘플을 추출함 ■미국 식품 안전 응용 영양센터(CFSAN)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 모니터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지시사항이 내려진 경우 ■수입 시스템을 통한 검토 과정 중 식별(identification)이 필요한 경우 ■제품 검사 중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운송 및 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 포함) 2)수입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구금(detention) 조치 권장 기준 ■샘플이 공중 보건에 중요한 미생물(주로 살모넬라균, 크로노박터균 등) 중 하나 이상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샘플이 영양소 함량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품의 영양소 함량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FD&C 법 섹션 412(i) 및 21 CFR 107.100) -제품 분석 시 칼로리, 총 지방 및/또는 나트륨 함량이 라벨에 표시된 값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제품에 첨가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또는 리놀레산(필수지방산)의 영양소 함량이 라벨에 표시된 값과 일치하지 않거나 초과하는 경우 -제품 분석 결과, 면제 유아용 조제분유(exempt infant formula)*가 제품 구성상 제외된 영양소를 함유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면제 유아용 조제분유 : 선천적 대사 장애, 저체중 영아 또는 식이 문제가 있는 영아가 섭취하도록 라벨이 지정된 상업용 및 자선 배포용 유아용조제분유 (출처 : FDA) ■제품 라벨이 주요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 항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은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또는 건강 강조 표시를 사용한 경우 -영어로 된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용 지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에 대한 미국 내 감독 강화, 관련 규제 및 조치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2022년 미국의 대표적인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에서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크로노박터균이 검출되면서 전국적인 리콜 조치가 시행된 바 있음. 이후 미국 FDA는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크로노박터 사카자키 균 예방 전략」을 발표하고, 「유아용 조제분유의 라벨링 : 산업을 위한 지침서(Guidance for Industry)」를 업데이트하는 등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검사 활동과 규제 조치를 강화함.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강화된 관리 감독 조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미국 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규제 조치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미국으로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명시된 수입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샘플 추출 기준, 샘플 검사 기준, 리콜(제품 회수) 및 구금 등의 규제 조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미국으로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Chenlinked food, US Updated Compliance Program for Infant Formula, 2023.10.20 FDA, FDA Issues Updated Compliance Program for Infant Formula, 2023.10.06 FDA, Compliance Program 7321.006: Infant Formula Program - Inspection, Sample Collection and Examination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와인 규제 완화 조치 발표(2024년 1월 1일 시행)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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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와인의 인증, 포장, 생산에 대한 다양한 규정 변경하여 와인 시장 성장 가속화 도모 2023년 10월 16일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영국 와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기존에 따르던 EU 와인 규제를 완화함. 포장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무역 마찰과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제안됨 1.배경 : 기후 변화에 따라 영국의 와인 및 포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은 세계 3대 와인 수입국 중 하나로 와인 시장이 크게 성장 중임. 영국의 와인 산업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규정을 따르고 있었으나, 기존 EU 규정은 이러한 와인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계로부터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 이에 환경식품농무부는 그간 유지되던 EU 규정을 개정하고, 여러 개로 존재하던 와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함. 영국 정부는 와인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약 1억 8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익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2.주요 변경 사항 3.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1) 시행 일정 -2024년 1월 1일 발효 예정 : 상기 표에서 1~8번(8개 조치 사항) -2024년 7월 15일 발효 예정 : 상기 표에서 9번, 10번(2개 조치 사항) -2024년 중 시행 예정 : 미완성 세부 조치를 포함하여 의회에 통합 와인 개혁 규정 제출 예정 2) 적용 대상 지역 상기 표의 2번 조항은 영국 전역, 나머지는 잉글랜드에 적용되며 웨일스에서 유사한 조치가 추후 도입될 예정 영국으로 주류 수출 시 도수를 기준으로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류 세율 시스템 확인 필요 와인 규제 완화 조치 이전에도 영국 정부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했던 기존의 주류 세율 시스템을 폐지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알코올 도수(ABV)를 기준으로 도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주류 세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 주류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영국의 새로운 주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Consultation on smarter regulation: wine reforms Summary and Government response, 2023.10.13 Euro news, UK: Alcohol-free beverages to be labelled as ‘wine’ amid industry rule easing, 2023.10.19 EU,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quality schemes explained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건강식품 신청 허가 규정 개정안 고시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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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건강식품의 등록 및 검사, 절차 개선을 통한 효율성 확보 및 심사 절차 가속화 도모 2023년 10월 20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식품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식품 신청 허가 규정 (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개정 초안을 발표함. 개정안은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침 1.배경 : 대만의 건강식품법에 따르면 건강식품은 건강 효능을 가지며 해당 기능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식품으로 정의됨. 대만에서 건강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기업은 「건강식품 신청 허가 규정」에 따라 중앙 관리 기관에 심사 등록을 신청해야 함. 또한, 심사가 완료된 건강식품의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해당 기업은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중앙 관리 기관에 제출이 필요함.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 전문은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식품 등록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조건, 절차가 일부 수정됨 2.적용 대상 품목 : 건강식품 3.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일부이며, 상세 내용은 대만의 공식 관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등록 심사의 효율화 ( *관련 조항: 제2조 ~ 제5조, 제13조 ~ 제25조,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2) 건강식품 등록 허가증(*관련 조항: 제12조) 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등록 및 심사 신청(*관련 조항: 제33조) ①기업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심사 및 등록을 처리할 수 있음 ②건강식품 허가 신청 플랫폼 : https://oap.fda.gov.tw/B101?type=1 ③허가 연장, 검사 등록 내용 변경, 이전 및 재발급의 경우, 신청 업체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기존 허가증 원본을 중앙 관리 기관에 반환해야 함 대만에 건강식품 수출 시 허가 및 등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광고 문구에 주의 필요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식품으로 검사, 등록,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해당 제품이 건강식품이거나 특정 건강 기능을 가진 것으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 건강식품법 제 6조를 위반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000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또한, 건강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매 상품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고 상품을 처리해야 함. 따라서 대만으로 건강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건강식품 허가 규정의 최종 변경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 시 변경 기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출처 行政院公報資訊網, 預告「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修正草案, 2023.10.20 Yahoo,「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修法 食藥署盼加速審核程序, 2023.10.21 法源法律網, 衛生福利部公告「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修正草案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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