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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품에 쓰이지 못하는 상품명
등록일
2023-10-24
조회
2401
▶ 주요내용 ‧ 브랜드나 제품 이름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평가 수준을 결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음 ‧ 울라마위원회(Dewan Ulama)가 인도네시아 울라마협회의 할랄청(LPPOM MUI)을 통해 할랄 인증서에서 메뉴나 브랜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양식 작성 조항을 규제함 ‧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할랄 원료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메뉴나 브랜드를 소유한 사업자는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LPPOM MUI 규정(SK46/Dir/LPPOM MUI/XII/14)을 통해 울라마 위원회는 제품명 및 제품 양식 작성에 대한 정책을 공지함 ‧할랄 인증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루트비어, 럼 함유 아이스크림, 알코올 0% 맥주 등 상품명에 주류 관련 언급이 있는 경우 ‧구운 돼지고기, 튀긴 돼지고기, 베이컨, 햄버거, 핫도그 등 돼지와 개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 ‧선정적, 저속어 또는 외설적인 의미가 포함된 제품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 ‧사탄 또는 귀신명이 포함된 제품 ‧발렌타인 초콜릿, 크리스마스 비스킷, 공시파차이 국수 등 이단과 관련된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 ‧KH 마루프 아민 (KH Ma’ruf Amin) 부통령은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모든 제품에 대한 할랄 의무 인증을 완료하는 데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킴 ‧마루프 부통령은 2023년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회 할랄 시상식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고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의무 인증을 강조함 ▶ 시사점 및 전망 ‧ LPPOM MUI 규정(SK46/Dir/LPPOM MUI/XII/14)을 통해 울라마 위원회는 제품명 및 제품 양식 작성에 대한 정책을 공지함 ‧ 상품명에 주류관련 언급이 있는 경우, 돼지 또는 개의 이름이 사용된 경우,선정적인 의미가 포함된 경우, 사탄 또는 귀신명이 포함된 경우, 이단과 관련된 이름이 사용된 경우에 할랄 인증에 등록할 수 없음 ‧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출처 : kompas.id(2023.10.18.)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수출입동향
2023년 9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등록일
2023-10-24
조회
2682
2023년 9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확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문의 : 수출기획부 061-931-0818
해외시장동향
[일본] 아이스크림의 시장 동향
등록일
2023-10-23
조회
3658
금년 여름 더위는 유난했다. 7월부터 30도 이상 기록한 날이 계속되었다. 그래서인지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가 더욱 많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친 무더위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조금이나마 이겨보자라는 심리가 컸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보통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아이스크림에서 빙과자(샤베트, 빙수)로 히트상품이 이동해 간다고 얘기한다. 일본 총무성의 가계조사(2인 이상 세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구입 지출액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133.7% 증가하였으며 아이스크림 지출액 증가율은 식료 소비 전체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일상 식생활에서 아이스크림 소비는 매년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방일 외국인이 놀라워하는 아이스크림 종류와 품질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의 수퍼나 편의점에서 진열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의 규모에 매우 놀란다고 한다. 다양한 맛과 식감의 아이스크림 종류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가성비가 높아 각 국가의 구매 후기 사이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편의점이 보급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아이스크림은 판매되고 있지만, “품질 확보 안된다”, “종류가 제한적이다”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어떤 소매점에서 구입해도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각 점포별로 잘 팔리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는 재미도 크다고 한다. <모리나가 "MOW 프라임"> <마루나가 "아이스 만쥬 디저트"> <메이지 "Dear Milk">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은 하겐더츠가 주류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일본 국내 대형 제조사가 이른바 아이스크림 프리미엄 버전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다. 모리나가유업은 기존 “MOW”제품 보다 유제품의 질이나 치즈 양 등에 더 신경 쓴 “MOW PRIME" 시리즈를 2021년에 발매했으며, 마루나가제과는"아이스 만쥬”에“PREMIUM아이스 만쥬 Dessert” 시리즈를 확대했다. 그리고 메이지는 “메이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메이지 Dear Milk”를 발매하여 지금 보다 더 높은 가치, 고단가인 아이템을 늘리고 있는 느낌이다. ▶코로나 이후 “최고의 스위츠”로 정착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10년간 133.7% 증가했으며, 2022년 아이스크림 지출금액은 10,847엔으로 3년 연속 1만엔을 넘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다가 스위츠로서의 평가가 높아져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위츠 및 케익류 전문점 보다는 가격이 적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프리미엄 버전이어도 구입 부담이 적은 200엔대에 더해 맛도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더군다나 자택 근처의 편의점이나 수퍼에서 가볍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코로나 이후 “최고의 스위츠”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아이스크림 판매금액은 5,534억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아이스크림이 1,622억엔, 아이스밀크가 1,190억엔, 락트아이스 1,807억엔, 빙과 915억엔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아이스크림 169,558kl, 아이스밀크 193,100kl, 락트아이스 375,995kl, 빙과 176,704kl이다. 형태별로 보면, 종이컵 901억엔, 플라스틱 컵 436억엔, 스틱 600억엔, 콘 323억엔, 모나카 406억엔, 멀티백 1,496억엔등이다. * 일본의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출처 : 일본아이스크림협회) ▶고급 아이스크림 전략의 변화 이러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증가에는 하겐다츠 제품이나 최근에서는 유명 쵸콜릿 브랜드인 GODIVA의 아이템을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오늘은 100엔 아이스크림”, “일을 열심히 한 오늘은 300엔 아이스크림”과 의미를 구분해서 구매하는 소비자, “언제나 100엔 아이스”를 사는 소비자, “언제나 300엔 아이스”를 사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상품 진열이 바뀌고 있는 점 등이 국내 제조사의 프리미엄 버전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금년도의 유례 없는 무더위로 인해 특히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높았다. 일본의 아이스크림은 외국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이다. 다양한 상품과 높은 품질, 적당한 가격이 인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의 방문 필수코스로 편의점이 꼽히고 있으며 아이스크림은 즐겨 구입하는 아이템이 되어 있다. 한국의 아이스크림은 최근 일부 수퍼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본의 아이스크림이 매년 성장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일본을 타겟으로 한 아이스크림 상품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진출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및 사진출처> • 일본식량신문 10월 6일자 (https://news.nissyoku.co.jp/) • 일반사단법인 일본아이스크림협회 (www.icecream.or.jp) * 문의 : 오사카지사권현주 (hyunjukun@at.or.kr)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농업부, 식품시장 가격은 계절적 추세와 일치
등록일
2023-10-23
조회
1895
러시아 농업부 발표에 따르면, 식품시장의 가격 변동은 계절적 추세와 일치하며, 많은 품목에서 제조업체의 판매 가격은 이제 한 달 전보다 낮아졌다. 예를 들어, 감자는 7.6%, 양배추는 13.1%, 사탕무는 6.2%, 당근은 5.1%, 양파는 0.1%, 사과는 0.5% 가격이 하락했다. 여러 종류의 과일 및 채소 제품 가격은 2022년 수준과 비교해 현재 더 낮거나 비슷한데, 특히 감자, 사탕무, 양파, 사과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특정 품목에서의 생산자 가격은 지난주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양배추는 2.1%, 감자는 0.8%, 사과는 0.5% 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저온살균 우유, 버터, 치즈 등과 같은 유제품의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현재 해바라기유, 밀가루, 파스타, 메밀 및 기타 제품의 생산자 가격도 작년 수준보다 낮다. 출처 : FoodNewsWeek. Минсельхоз: цены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 рын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езонным тенденциям. 2023.10.12. https://www.foodnewsweek.ru/agro/minselxoz-ceny-na-prodovolstvennom-rynke-sootvetstvuyut-sezonnym-tendenciyam.html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커피 품질 하락 예상
등록일
2023-10-23
조회
2014
러시아 식당 및 카페에서 커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기업가들은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2020년부터 아라비카 커피 가격이 1.5배 올랐기 때문이다. 3년 동안 로부스타 가격 상승은 훨씬 더 빠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 번에 70%나 증가했다(톤당 1,604달러에서 2,731달러).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 카푸치노 한잔의 평균 가격은 소폭 증가하여 현재 약 150루블 정도이다. 사실 최근까지 레스토랑 경영자들은 고객 유지를 위해 수익을 희생해왔지만, 이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비싼 커피 품종 대신에 더 저렴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출처 : foodretail. Качество кофе в российских ресторанах и кафе может снизиться. 2023.10.12. https://foodretail.ru/news/kachestvo-kofe-v-rossiyskih-restoranah-i-kafe-moget-snizitsya-454984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Azbuka Vkusa’ 자체브랜드 건강보조제 출시
등록일
2023-10-23
조회
1734
‘Azbuka Vkusa’ 유통체인망은 자체브랜드인 ‘Azbuka Life’ 건강보조제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 Irati의 시설에서 생산된다. ‘Azbuka Vkusa’는 소매점에서 ‘Azbuka Life’ 건강보조제 가격이 1,200~2,700루블로 다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DSM 그룹의 CEO인 세르게이 슐랴크(Sergey Shulyak)는 2023년 8월에 건강보조제 평균 가격이 347루블로 연간 22%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Solgar 제품이 이와 같은 가격대로 판매된다”라고 언급했다. 출시 담당자는 소매 시장에서 ‘Azbuka Vkusa’의 건강보조제 가격이 높은 것은 루블 환율이 불안정한 기간에 가격이 상승하는 해외 제품 출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iHerb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러시아 시장에서 외국 건강보조제 제조업체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부문은 비핵심 플레이어를 끌어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VkusVill’은 러시아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자체브랜드로 100여 종 이상의 건강보조제와 비타민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봄, 모스크바 근교 지역 당국은 화장품 소매업체 Mixit이 Solnechnogorsk에 있는 새로운 생산 시설에서 건강보조제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Azbuka Vkusa(‘City Supermarket’)’는 모스크바, 모스크바 근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168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 IFRS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City Supermarket’의 수익은 390억 루블로 연간 0.9% 증가했으며, 손실은 8,880만 루블이었다.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재 러시아에서 건강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시장에 공급업체가 줄어들고 러시아 자국산 제품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한국 기업들은 해당 시장으로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RETAIL.RU. «Азбука вкуса» начала выпуск БАДов собственной марки. 2023.10.09. https://www.retail.ru/news/azbuka-vkusa-nachala-vypusk-badov-sobstvennoy-marki/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한국 수출 식품이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0-23
조회
2080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원산지 표기 기준 변경 및 영양성분표 부착 의무 적용, 변경 기준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2022년 베트남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은 약 7억 달러 규모로, 2022년 한국 식품 수출 규모 4위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임. 베트남은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 ND-CP)을 수정, 보완하는 시행령 《Decree 111/2021/ND-CP》를 발표하고, 제품의 원산지 표기 기준과 식품의 필수 표기 사항을 수정한 바 있음.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베트남의 표시 기준을 확인하여 수출 식품에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배경 :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기본적으로 필수 표기 정보를 베트남어로 표기된 식품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수입 식품의 경우 베트남어로 필수 표기 정보를 작성한 식품 라벨을 원본 라벨과 함께 부착해야 함. 또한, 2022년 발효된 제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시행령 《Decree 111/2021/ND-CP》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베트남 내에서 생산, 수입 및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베트남 보건부가 발표한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초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까지 영양성분표를 부착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베트남의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원산지 및 영양성분표의 표기 기준을 종합 정리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사전 포장된 식품 3.베트남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라벨링 기준(개정 시행령 《Decree 111/2021/ND-CP》 반영) 1)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일반 식품의 필수 표기 정보) *건강 기능 식품, 음료, 주류, 유전자 조작 식품 등에 대한 필수 표기 정보는 《Decree 111/2021/ND-CP》에 별도 규정되어 있음 2)원산지 표기 기준(《Decree 111/2021/ND-CP》 기준) ①원산지 표기 주체 : 제조업체,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② 원산지 표기 문구 -라벨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다음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함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이 최종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국가 또는 지역명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문구 중 하나 또는 이 구절을 혼합한 형태로 표현해야 함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 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의 이름 또는 지역은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 됨 3)영양성분표 표기 기준(「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초안)」 기준/2024년 1월 1일부터 준수 필요) ①영양성분표에 표기해야 하는 영양 성분 및 기준 권장량 ②영양성분표 작성 형태 (2가지) * 영양성분표는 1회 섭취량 또는 100g(ml)를 기준으로 각 영양 성분의 함량과 권장량 대비 함량 비율(NRV)을 작성해야 함 출처 Eurofins, Update on food nutrition labeling regulations 2022, 2022.05.12 Lawnet, According to the Draft Circular guiding nutrition labeling for foods, will there be 10 food products that do not need nutritional labeling in Vietnam?, 2023.09.28 Lawnet, Decree 111/2021/ND-CP amending Decree 43/2017/ND-CP on goods labels Lawnet, Draft Circular guiding nutrition labeling for foods issued by the Minister of Health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0-23
조회
1849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보충제의 별도 라벨링 기준 규정, 별도 표기 기준과 주의사항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유럽연합은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물성 식품보충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관련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입 요건이 추가된 바 있음. 이처럼, 유럽연합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식품보충제‘ 관련 규정에 주의해야 하며, 식품보충제의 성분 기준과 함께 라벨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배경 : 유럽연합에서 정의하는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는 영양소(비타민과 미네랄) 또는 영양적, 생리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농축된 식품으로, 캡슐과 분말 포장, 드롭 보틀(drop dispensing bottles) 형태를 모두 포함함.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보충제는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Food Supplement Directive)》에 규정된 성분 기준과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보충제는 기본적인 식품 표시 기준과 함께 별도 규정된 라벨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함. 이에 본 기사는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에서 규정하는 식품보충제의 라벨 표기 정보와 주의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함 2.대상 품목 : 식품보충제(《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의 부록 1과 부록 2에 명시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영양소로 사용한 제품) 3.유럽연합으로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식품보충제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별도 표기 정보 ①제품을 특징짓는 주 영양소 또는 물질의 이름, 또는 특성 ②일일 섭취 권장량 ③제품에 명시된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 ④식품보충제를 다양한 식단의 대체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 문구 ⑤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 문구 2) 식품보충제 라벨 표기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 식품보충제의 표시 및 광고 기준 ]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이 적용되는 제품의 명칭은 '식품보충제’로 판매되어야 함 -식품보충제의 라벨, 표시 및 광고는 해당 제품이 인간의 질병을 예방, 치료 또는 치유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특성을 언급해선 안 됨 -식품보충제의 라벨, 표시 및 광고는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언급을 포함해선 안 됨 [ 식품보충제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 ] -제품에 함유된 영양적 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영양소 또는 물질의 함량은 제품 라벨에 숫자로 표시해야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의 사용단위는 《EC No 2002/46 식품보충제 지침》의 부록 1을 따라야 함 -영양소 및 기타 물질의 함량은 제품의 1회 섭취 권장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정보는 경우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함 ※ 식품보충제에 영양강조(Nutrition Claims) 또는 건강강조(Structure/Function Claim) 문구를 작성할 경우 : 식품 및 식품보충제의 영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EC) No 1924/2006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칙(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에 따라 과학적 입증을 기초로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유럽의회(EC)에서 인정한 표시만 사용할 수 있음 (1)영양강조표시 유형 : 저지방, 무(無)지방, 고함량 식이섬유 등 특정된, 유익한 영양학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임. 허용된 영양강조표시 문구는 [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 ] 에서 확인할 수 있음 (2)건강강조표시 유형 : ‘건강 기능에 대한 강조표시’와 질병의 ‘위험 감소에 대한 강조표시’, ‘어린이 성장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유형으로 나뉨. 허용된 ‘건강 기능에 대한 강조표시’ 문구는 [ (EU) No 432/2012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강조표시는 유럽식품안전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함 ‘건강 기능에 대한 강조표시’ 예시 : ‘체중 조절 기능’에 대한 표시 ‘위험 감소에 대한 강조표시’ 예시 : “식물성 스타놀 에스테르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 성장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예시 : “비타민 D는 어린이 뼈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함” 출처 EUROPA, Labelling food supplements(최종 업데이트 : 2023.07) EUR-LEX, DIRECTIVE 2002/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June 2002 European Commission, Nutrition claims European Commission, Health claims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외국 규정/수출정보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자연 건강 식품(건강 기능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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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는 건강 기능 식품을 자연 건강 제품으로 분류, 해당 표기 기준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캐나다는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캐나다에서는 인삼, 콜라겐 젤리 등 면역력 강화 기능이 있는 한국의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해당 제품은 캐나다의 식품 분류 기준 상 자연 건강 제품(NHP)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캐나다의 식품 라벨 표기 기준과 함께 자연 건강 제품(NHP)의 라벨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1.배경 : 캐나다는 인체의 기능을 회복, 교정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완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자연 건강 제품(NHP, Natural Health Product)으로 정의하고, 《자연 건강 제품 규정 SOR/.2003-196(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에 따라 규제함. 이에 따라 자연 건강 제품(NHP)에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약초(Herbal remedies),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등과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s) 및 전통의약품이 포함됨.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자연 건강 제품은 시판 전 캐나다 보건부의 제품 허가(PL, Product License)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자연 건강 제품의 필수 표기 정보를 제품의 내부 및 외부 포장의 표시면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캐나다 내에서 자연 건강 제품으로 판매되는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라벨 표기 정보와 라벨 표기 시 주의 사항을 종합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자연 건강 식품 3.캐나다로 자연 건강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 자연 건강 식품의 내부 포장 및 외부 포장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는 제품 정보 ① ‘주 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 표기 정보 a.브랜드 이름 b.제품 번호 c.제형 d.멸균된 제품인 경우 “멸균(sterile 또는 sterile)” 문구 표시 e.중량, 단위, 수량 기준의 총 중량 ② ‘주 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 외 기타 표시면의 표기 정보 a.제품 허가(PL)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b.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c.제품에 함유된 약용 성분의 일반 명칭 d.제품에 함유된 약용 성분의 고유명칭(고유명칭이 화학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함) e.고유명칭 또는 일반 명칭(고유명칭이 화학명인 경우)으로 작성된 성분 목록으로, 복용 단위 기준 포함된 약용 성분의 성분별 함량과 해당 성분의 승인된 효능 명시 필요 f.권장 용도 및 목적 g.권장 복용 방식 h.권장 복용량 i.권장 사용 기간(있는 경우) j.해당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주의, 경고, 금기 사항 또는 위험 정보(알려진 부작용 등) l.권장 보관 조건(있는 경우) l.로트 번호* (*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하여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군에 붙이는 고유 식별 번호) m.제품 유효기간 n.제품에 포함된 각 약용 성분의 원료에 대한 설명 ③ 제품의 외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 a.제품에 함유된 ‘비약용 성분‘의 정성 목록(해당 성분의 일반 명칭으로 작성) b.천연 건강 제품에 비약용 성분으로 수은이나 그 염 또는 파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천연 건강 제품에 포함된 수은의 양을 명시하는 문구 2) 자연 건강 제품의 라벨 표기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자연 건강 제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문구, 선언(declaration)은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 하에서 구매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자연 건강 제품의 라벨이 한 개인 경우 상기 규정된 표기 정보를 해당 라벨에 모두 표시해야 함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자연 건강 제품의 라벨이나 광고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법률(ACT), 식품의약품 규정 또는 자연 건강 제품 규정을 언급해선 안됨 -약용 성분 또는 비약용 성분의 일반 명칭 또는 고유명칭이 영어 또는 프랑스어에 상응하는 명칭이 없는 경우 다른 언어로 표시해야 함 출처 Health Canada, Guidance Documents – Legislation and guidelines – Natural health products Canada Justice Laws Website,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
비관세장벽 이슈
[러시아] 주류 원료, 와인 및 과실주류 개별 소비세 인상(2024년 5월 1일 시행)
등록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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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포도즙, 과일즙 등의 주류 원료와 와인, 과실주 등 특정 주류 제품의 개별 소비세 약 3배 인상 러시아 정부는 연방세법 제 193조 「러시아 연방정부 소비세율 코드(파트 2),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를 개정하여 주류 원료 및 특정 유형의 알코올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상 계획을 발표함 1.배경 : 러시아 정부는 세수 확보 및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하여 포도즙, 과일즙, 발효 과일 재료 및 와인 재료와 특정 주류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인상을 결정함. 개정안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제품 및 수입 제품에 모두 해당되며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2.주요 내용 1)대상 품목 2) 주요 개정 사항 3.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주류 시장 내 가격 인상 가능성 및 추가적인 개별 소비세 인상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최근 러시아의 식품 및 제품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주류 원료 및 와인 등의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주류 소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가격 변동 현상은 주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하여 2025~2026년 개별 소비세율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따라서 한국산 주류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기업은 주류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 인상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출처 RETAIL.RU,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реши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высить акцизы на отдельные виды алкогольной и табачной продукции, 2023.10.2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04.08.2023) (с изм. и доп., вступ. в силу с 01.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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