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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마카오] 건어물에서 방부제 과다 함량 발견
등록일
2023-10-06
조회
2700
■ 마카오, 건어물에서 방부제 과다 함량 발견 ■ 마카오 행정기관인 시정서(市政署·IAM)는 정기적으로 식료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카오에서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어물 샘플에서 과도한 양의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샘플은 Rua da Praia do Manduco 에 위치하고 있는 '루엔팻홍 Luen Fat Hong'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샘플에서는 1kg당 1,740mg의 보존제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마카오의 식품 안전 규정을 초과하는 것으로, 마카오 시정국은 이 제품은 홍콩에서 수입된 것으로, 홍콩에 있는 당국에 이 사건을 보고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카오 주민들에게 이 제품을 소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상점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며,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정서는 해당 제품에서 발견된 방부제는 건조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이산화황으로, 방부제 및 항산화제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식품 및 음료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권장 농도로 사용 시 건강한 사람에게 무해하지만, 적은 양으로도 환자가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인지하고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시정서는 수입업자들에게 당국이 필요한 경우 각 식품의 출처와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배송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 시사점 마카오는 근접한 홍콩보다 수입 검역이 비교적 까다로운 데다가 정기적으로 수입 식품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오염류 방류로 인해 식품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마카오 정부의 수입 식품 관련 검사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마카오에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 수출업체들은 마카오의 수입식품 안전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 출처 https://www.macaupostdaily.com/article19211.html
해외시장동향
[말레이시아] 현지 다양한 명절 풍습 및 식문화
등록일
2023-10-06
조회
3327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말레이계 62%, 중국계 21%, 인도계 6%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이슬람교 63.5%, 불교 18.7%, 기독교 9.1%,힌두교 6.1% 등다양한 종교가 공존 - 현지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로 인해 여러 가지 명절 풍습 및 식문화가 존재 ❍하리라야 아이들피트리(Hari Raya Aidlifitri)는 이슬람교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한 달간의 라마단 금식 기간을 마무리하며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 * 무슬림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며 신께 헌신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금식을 진행 - 축제 기간에는 바주 멜라유(Baju Melayu)와 바주 쿠룽(Baju Kurung)이라는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친구, 가족들과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짐 - 말레이시아는 친구와 이웃을 집에 초청하여 같이 전통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오픈 하우스를 진행하며 화교의 영향으로 손님들에게 초록색 돈 봉투 삼풀 두잇 라야(Sampul duit Raya)를 전달하는 풍습이 생김 - 어린 야자 잎을 엮어 만든 주머니에 찹쌀을 넣고 만든 밥 크투팟(Ketupat)을 먹고 크투팟 모형의 장식과 등불로 집을 꾸며 하리라야 분위기를 조성 ▲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크투팟 ▲ 하리라야 크투팟 장식 ❍하리라야 하지(Hari Raya Haji)는 「희생의 축제」를 의미하며 이는 성서에서 이브라힘이 메카 근처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을 회상하는 날 - 무슬림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새 옷을 입은 후 가족, 친구와 명절 음식을 나누며 희생을 기념하는 행사로 하리라야아이딜피트리보다 작은 규모로 진행 - 염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진행하며 도축한 고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여 함께 축하하는 풍습이 있음 ❍춘절(구정)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최대 명절로 주로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물건을 사는 풍습이 있음 - 축제는 2주 동안 진행되며 구정을 맞이하는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불운을 방지하기 위한 대청소를 비롯해 한국과 같이 차례를 지내고 세뱃돈을 나눠줌 * 중국계는 세뱃돈을 앙파우(Ang Pow,紅包)라는 빨간 봉투에 넣어서 줌 - 귤(桔,橘子)은 중국어로 「행운(吉)」, 「금(金子)」을 뜻하는 단어와 유사하여 행운과 부를 가져다준다고 믿어 특히 춘절 축제 기간에 소비량이 증가 ❍디파발리(Deepavali)는 인도계 힌두 신년으로 악을 물리친 빛의 승리를 기뻐하는 축제로 「빛의 날」이라고도 불리며 몸과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오일로 목욕을 한 후 새 옷을 입고 기도를 드리는 의식을 진행 - 라두(Laddu), 무루쿠(Murukku)와 같은 인도식 페이스트리를 만들고 빛을 상징하는 등잔과 콜람*(Kolam)으로 집의 외부를 장식 * 콜람은 쌀가루에 광물·색소를 섞어 그리는 전통 장식으로 행복과 번영을 의미 ▲ 쇼핑몰 내 콜람 ▲ 인도식 페이스트리 라두 ▶ 시사점 및 전망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다양한 축제와 식품을 선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한국산 우수 상품 선물 세트를 만들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출처 1)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221031 2) 코트라 국가정보 – 말레이시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39226&categoryId=48554&cid=48531 3) Quick books https://quickbooks.intuit.com/my/r/small-business-and-self-employed/chinese-new-year/ 4) Says https://says.com/my/lifestyle/reason-why-mandarin-oranges-symbol-chinese-new-year 5) Teh Talk https://tehtalk.com/how-malaysians-celebrate-deepavali/ 6) Monash University https://www.monash.edu.my/news-and-events/trending/understanding-ramadan-the-significance-of-fasting-in-the-muslim-faith 7) IQI Global https://www.iqiglobal.com/blog/heres-everything-you-need-to-know-about-hari-raya-aidilfitri/ 8) 3E Accounting https://www.3ecpa.com.my/resources/malaysia-public-holidays/hari-raya-haji/
해외시장동향
[브라질] Z세대, 매운맛 음식 소비 증가
등록일
2023-10-06
조회
2281
1997년부터 2012년생 까지의 Z세대는 음식과 요리를 소비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다. 그들에게 음식은 그저 배고픔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Kantar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조사(브라질 7개도시 계층·연령대별 4천명)한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 식탁에서 매운맛과 고추류의 인기가 더욱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소비 빈도는 2022년 대비 10% 증가해 주 평균 4회를 기록했다. Kantar 조사에 따르면 Z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대담한 맛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브라질의 Z세대 중 20%가 식사에 고추와 매운 향신료를 포함시킨다는 사실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윗세대인 밀레니엄 세대의 18%를 능가한다. Z세대의 독특한 또 하나의 특징은 주식의 주요 식사뿐만 아니라 스낵 시간에도 이러한 맛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브라질 식품업계 기업들은 이러한 선호도 변화를 주시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제품군을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JBS의 소유인 Seara는 2021년에 매운맛제품인 "슈퍼 피칸테 (Super Picante)" 라인을 출시하였다. 이 라인은 6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할라피뇨로 만든 볼로네제라자냐와 "치폴테 독 (Chipotle Dog)" 소시지 등이 포함된다. 올해에는 9월에 개최된 Z세대 주요행사인 The Town 음악축제에 매운 닭 요리 2가지 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 브라질 라면 시장에서 선두 기업인 Nissin Foods Brasil 또한 Z세대의 매운맛을 고려하여 "Galinha Caipira Picante"를 올해 10월 출시했다. 이 새로운 버전은 고추의 진한 맛과 향신료를 원래 버전과 조화롭게 결합하여 독특한 맛을 보여준다. 이 회사는 브라질 시장에서 고추의 인기를 인식하고 소비자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23.10월 출시 매운맛 라면 신제품> 시사점 브라질 Z세대 사이에서 매운맛 열풍이 퍼지면서 식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고 매운맛 제품의 판매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Z세대의 매운맛 소비증가는 K-Food의 새로운 기회로서 한국식품의 독특한 매운맛과 다양한 제품군을 어필한다면 브라질 소비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eofeed.com.br/futuro-da-alimentacao/os-sabores-picantes-estao-pegando-fogo-entre-a-geracao-z/ https://www.supervarejo.com.br/industria/nissin-lanca-o-miojo-de-galinha-caipira-picante/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식이 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0-05
조회
2730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세계 건강 기능 식품 시장 1위 국가인 미국, 미국 수출 시 식이 보충제 라벨링 기준 확인 필요 한국의 건강 기능 식품은 코로나 19 이후 수출이 확대되면서 2021년 기준 약 2,306억 원의 수출 규모를 기록함. 미국은 세계 건강 기능 식품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로, 미국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미국의 식품 라벨 표기 기준 뿐만 아니라 식이 보충제의 라벨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식품 수출을 준비해야 함 1.배경 :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이 보충제는 비타민, 무기질, 허브 등의 식물 성분, 아미노산 및 총식사량을 증가시키는 식이 보충 성분(dietary ingredients)을 함유하는 식품으로, 신규 식이 성분(NDI, New Dietary Ingredients)을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승인이 없어도 식이 보충제로 판매할 수 있음. 단, 식이 보충제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에는 “식이 보충제(Dietary supplement)”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식별 문구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FDA 표기 기준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강조표시(claims)를 제품 라벨에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본 기사는 미국 내에서 식이 보충제로 판매되는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필수 라벨 표기 정보와 건강 관련 강조표시(claims)의 작성 기준을 종합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식이 보충제 3.미국으로 식이 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 식이 보충제의 라벨링 지침(Dietary Supplement Labeling Guide) 1)식이 보충제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 ①“식이 보충제”, 또는 “철분 보충제”와 “허브 보충제”같이 식이 보충 성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식이 보충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②순 중량 및 제품의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미국 내 사업장 주소를 표기해야 하며, 수입 제품의 경우 원재료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③식이 보충제의 모든 성분은 「보충 성분 정보(Supplement Facts)」 또는 「기타 성분(other ingredients)」 목록에 표기해야 함 ④「보충 성분 정보」는 1회 제공량과 용기당 1회 제공량, 그리고 식이 보충 성분의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기타 성분」 목록에는 식이 보충 성분의 출처, 식품 색소 및 식품 첨가물 등을 표기해야 함 2)식이 보충제 라벨의 강조표시(claims) 표기 기준 : 식이 보충제의 라벨에는 FD&C 법과 FDA 규정에 따라 3가지 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의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①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 -의미 : 건강 강조표시는 성분과 건강 상태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질병 예방 효과 또는 질병 위험 감소 효과를 나타내며 문구 혹은 제3자의 참고 의견, 기호, 삽화 등으로 표기함 -(예시) “칼슘은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기 기준 : 건강 강조표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FDA의 승인을 받은 건강 강조표시 문구는 FDA의 식품 라벨링 지침(Guidance for Industry : A Food Labeling Guide) 부록 C : 건강 강조표시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②구조 및 기능 강조표시(Structure/Function Claim) -의미 : 구조 및 기능 강조표시는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성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영양 결핍 관련 효능, 영양소 또는 식이 성분 섭취를 통한 일반적인 웰빙(well-being)의 효능을 설명함 -(예시)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는 "섬유질은 배변의 규칙성을 유지합니다." -표기 기준 : 구조 및 기능 강조표시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FDA 규정 21 CFR 101.93(식이 보충제에 대한 특정 유형의 문구)에 따라 해당 문구가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을 처음 판매한 후 30일 이내 사용한 표시 문구를 FDA에 통지해야 함 ③영양소 함량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 -의미 :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는 ‘무함유(free)’, ‘고함량(high)’ 또는 ‘더 많은(more)’, ‘줄어든(reduced)’ 등의 표현으로 식이 보충제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유 수준을 강조하는 문구를 의미함 -표기 기준 :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는 FDA 규정 21 CFR 101(식품 라벨링)의 하위 조항 D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규정된 문구만 사용할 수 있음 ※ 표 D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의 특정 요구사항’에 규정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유형 출처 FDA, 식이 보충제의 라벨링 지침(Dietary Supplement Labeling Guide) FDA, 식이 보충제에 대한 질의 응답(Questions and Answers on Dietary Supplements)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 서비스, 수출 현황_건강기능식품 수출 실적 추이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한국 수출 식품이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등록일
2023-10-05
조회
3223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상반기 미국에서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 96건에서 총 55개의 라벨 부적합 문제 확인 2023년 1월~ 6월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96건의 문제사례를 검토한 결과, 총 55건의 복합적인 식품 라벨링 문제가 확인됨. 이에 한국 수출 식품의 라벨링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미국의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1.배경 : 미국에서 통관 거부된 식품의 경우, 한 개의 문제사례에서 라벨링 문제 외에도 성분 부적합, 위생 문제 등 여러 유형의 문제가 함께 확인될 수 있으며, 특히 라벨링 문제는 한 개 제품에서 여러 개의 라벨링 문제 사유가 복합적으로 확인될 수 있음. 2023년 상반기 한국산 식품의 라벨링 문제는 사용법(섭취 방법), 영양소 정보, 주요 알레르겐 등 필수 표기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식품 라벨의 표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본 기사는 미국의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와 한국산 문제사례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주요 표시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함 2.대상 품목 : 빵, 곡물, 통조림 식품 또는 냉동 식품, 과자, 디저트, 음료 등 사전 포장식품 3.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라벨링 기준 1)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 ▶ 산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침 : 식품 라벨링 지침(Guidance for Industry : A Food Labeling Guide) [ 포장 전면 표기 정보 ] ① 제품명(제품 정체성) ② 순 중량 [ 기타 포장면 표기 정보 ] ③ 영양 정보(※2020년 개정된 영양성분표 기준 적용) ④ 성분 정보(원재료/식품첨가물/알레르겐 정보) ※ 알레르겐 필수 표기 성분 :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콩, 참깨 ⑤ 제조업체와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⑥ 원산지(※수입 식품은 필수 표기) ※ 2020년 개정된 영양성분표 작성 예시 및 특징 2)식품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표시 기준(한국 수출 식품 문제사례 관련) ①모든 라벨링과 포장은 유익하고 명확해야 하며, 라벨 정보는 영어 또는 미국 영토 내 주요 언어(푸에르토리코의 스페인어 등)로 표시되어야 함 ▶ 21 CFR §101.15 식품 : 필수 문구의 명확성(Food; prominence of required statements) ②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모든 단어, 문장 및 기타 정보는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서술되어야 함 ▶ 21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_ (f) 라벨 정보의 명확성 ③식품 라벨에는 식품의 통칭 혹은 관용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21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_ (I) 정체성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표현이 없는 라벨 ④보충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은 영양소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s)와 건강 강조 표시(Health Claims)에 FDA에서 표기를 허용하는 영양소의 종류, 용어, 문구 등의 기준을 확인하여 허용된 용어와 문구를 표기해야 함 ▶ 21 CFR §101.13 영양소 강조 표시-일반 기준(Nutrient content claims—general principles) ▶ 21 CFR §101.14 건강 강조 표시 : 일반 기준(Health claims : general principles) ⑤식이 보충제(Dietary supplement)의 경우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에 “식이 보충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 21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_ (s) 식이 보조제 출처 2023년 2분기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FDA, 산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침 : 식품 라벨링 지침(Guidance for Industry: A Food Labeling Guid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United States Code, Title 21_Food And Drug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21 Food and Drugs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뉴질랜드] 한국 식품 수출 시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 주의
등록일
2023-10-05
조회
2482
호주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과자류 제품, 알레르겐 미표기로 호주 총 14건, 뉴질랜드 총 6건의 리콜 사례 확인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시된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리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지 않아 리콜된 한국산 과자류 제품의 사례가 다수 확인됨. 이에 한국 식품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정리하여 공고함 1.배경 : 2023년 3월과 7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출된 한국 과자 제품이 식품기준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ANZFSC)에 규정된 달걀, 참깨, 아몬드, 땅콩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알레르겐)을 식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리콜(시장 회수)됨.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정한 식품기준코드(ANZFSC)를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의 경우 2021년 2월 25일 식품기준코드(ANZFSC)에 강화된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이 반영된 바 있음. 따라서 2024년 2월 25일 이후 포장 및 라벨링된 제품은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24년 2월 25일 이전에 포장 및 라벨링된 제품은 2026년 2월 25일까지 기존 식품을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본 기사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출된 한국 식품에서 주로 확인되는 식품 알레르겐 미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함 2.대상 품목 : 호주와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되는 포장된 식품 3.호주와 뉴질랜드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개정) (*식품기준코드(ANZFSC) Standard 1.2.3과 표 9 개정)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필수 표시 항목] ①식품 라벨에 필수 표시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총 11개로 지정함(기존 10개) (기존) 땅콩(peanuts), 견과류(tree nuts), 우유(milk), 달걀(eggs), 깨(sesame seeds), 어류(fish), 갑각류(shellfish), 대두(soy), 루핀 콩(lupin), 밀(wheat) (변경) 땅콩, 견과류, 우유, 달걀, 깨, 어류, 갑각류, 대두, 루핀 콩, 밀과 글루텐 함유 곡물, 아황산염(10㎎/㎏ 이상)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시 주의사항 ] ①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라벨에 표시할 경우, 식품기준코드(ANZFSC) 표9-3에 규정된 필수 표기 사항(Mandatory declarations)에 따라 하기 표에 지정된 성분 명칭(영문명)을 사용해야 함 * 견과류(tree nuts), 연체동물(molluscs), 곡물(cereals)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할 경우 해당 범주에 속하는 개별 성분을지정된 명칭으로 표시해야 함 ** 연체동물의 경우 알레르기 필수 표기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알레르기 성분으로 표기 시 하기 표에 따라 작성해야 함 ②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다른 식품 성분명보다 작지 않은 크기의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 함 (예시) 말토덱스트린(밀)/maltodextrin(wheat), 참깨 씨/sesame seeds, 보리(글루텐)/barley(gluten) ③식품 성분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별도 설명 문구를 작성할 경우 ‘포함(contains)’을 사용하여 해당 성분명 바로 옆에 작성해야 함 (예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에 대한 별도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 파스타(밀 포함)/pasta(Contains wheat) ※ 호주와 뉴질랜드의 개정된 식품 알레르기 표기 기준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개정 기준 적용을 위한 전환 기간이 시행되며, 개정 기준의 상세 정보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알레르겐 라벨링(Allergen labelling)」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FSANZ, Current food recalls, 2023.01~2023.07 고시 사례 수집 결과물 MPI, Recalled food products list, 2023.01~2023.07 고시 사례 수집 결과물 FSANZ, Allergen labelling(2022.07 업데이트)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밀가루와 빵류 제품에 새로운 원료에서 추출한 ‘리파아제’의 사용 허용
등록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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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빵, 밀가루, 통밀가루와 비표준화된 제빵 제품에 새로운 원료에서 추출한 ‘리파아제’ 사용 허용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빵, 밀가루 및 통밀가루, *비표준화된 제빵 제품에 Saccharomyces cerevisiae LALL-LI에서 유래한 ‘리파아제(lipase)’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허용된 식품 효소 목록(List of Permitted Food Enzymes)」 개정하여 해당 품목의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비표준화된 제빵 제품(Unstandardized bakery products)은 캐나다의 식품 및 의약품 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과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afe for Canada. Regulations)에서 정의한 제빵 제품의 식품 식별 표준(Standards of identity) 요건을 벗어난 제품임 1.배경 : 리파아제(lipase)는 제과•제빵 시 발효 및 반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효소로 캐나다에서는 일부 동물의 장기 조직과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등 일부 균류에서 추출한 리파아제를 유제품 기반의 향료 제제, 건조한 달걀 흰자와 액체 난백, 체다 치즈, 빵과 밀가루 및 통밀가루, 비표준화된 제빵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번 개정 공고는 빵과 밀가루 및 통밀가루, 비표준화된 제빵 제품을 대상으로 기존 원료 외 Saccharomyces cerevisiae LALL-LI에서 추출한 리파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추가 규정한 것이며, 해당 리파아제는 「허용된 식품 효소 목록」에 규정된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2023년 9월 13일부터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음 2.허용 대상: Saccharomyces cerevisiae LALL-LI에서 유래된 리파아제 3. 「허용된 식품 효소 목록」에 추가 규정된 리파아제 사용 기준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4.시행일 : 2023년 9월 13일부터 적용 캐나다로 빵류 및 밀가루 제품 수출 가능, 식품 첨가물별 사용 기준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한국에서는 식품 첨가물 중 효소제로서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에서 유래한 리파아제를 일반 사용 기준에 따라 빵류에 사용할 수 있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산 식품 품목에는 러스크, 토스트 빵, 식빵, 페이스트리 및 케이크, 와플 및 웨이터, 보릿가루 이외 혼합물, 밀가루 등이 있으며, 2022년 기준 빵류는 연간 약 120만 달러, 밀가루는 연간 약 8만 달러 규모가 캐나다로 수출함.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리파아제 외에도 Saccharomyces cerevisiae LALL-LI에서 유래된 리파아제의 사용이 기능해졌으므로, 밀가루, 빵 등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과 함께 캐나다의 「허용된 식품 효소 목록(List of Permitted Food Enzymes)」을 확인하고 식품 첨가물 별로 규정된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List of Permitted Food Enzymes to enable the use of lipase from saccharomyces cerevisiae LALL-LI in bread, flour, whole wheat flour and unstandardized bakery products, 2023.09.13 Government of Canada, 5. List of Permitted Food Enzymes (Lists of Permitted Food Additives)
비관세장벽 이슈
[에콰도르] 한국산 파종용 고추 종자를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식물 위생 요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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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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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산 파종용 고추 종자, 3가지 필수 식물 위생 요건 준수 시 에콰도르로 수출 가능 에콰도르 동식물관리규제청(AGROCALIDAD)은 한국과 검역 협상을 마치고, 「법령 0165(RESOLUCIÓN 0165)」를 통해 한국산 파종용 고추 종자(Capsicum annuum)를 수입하기 위한 필수 식물 위생 요건을 규정함. 이에 따라 한국산 파종용 고추 종자는 「법령 0165(RESOLUCIÓN 0165)」에 규정된 식물 위생 및 수입 요건 준수할 경우 2023년 7월 12일부터 에콰도르로 수출할 수 있음 1.배경 : 2023년 3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5품목, 축산물 7품목을 검역 협상 중점 추진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선정 품목에 에콰도르로 수출되는 한국산 종자류(고추, 양파)가 포함됨. 이에 에콰도르 동식물관리규제청은 한국산 파종용 고추 종자(Capsicum annuum)에 대한 해충위험분석(PRA)을 진행하여 식물 위생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2023년 7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해당 제품의 수입을 위한 최종 검역 협상을 타결함 2.대상 품목 : 고추 종자(Capsicum annuum) 3. 수입 검역 요건 : 에콰도르로 한국산 고추 종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3가지 수출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병원체 10종: Albifimbria verrucaria, Cladosporium cucumerinum, Cladosporium oxysporum, Colletotrichum capsica, Colletotrichum coccodes, Colletotrichum dematium, Fusarium concentricum, Fusarium lactis, Destructive Phoma, Stemphylium solani 4. 시행일 : 2023년 7월 12일부로 시행됨 한국산 고추 종자의 수출 가능 국가 18개로 확대, 에콰도르의 필수 식물 위생 요건 확인 필요 이번에 에콰도르와 타결된 검역 협상으로 한국산 고추 종자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 과테말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기존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됨. 따라서 파종용 고추 종자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법령 0165(RESOLUCIÓN 0165)」에 규정된 필수 식물 위생 요건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에콰도르 동식물관리규제청이 발급한 수입허가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수입검역증명서, 흙이나 이물질이 없는 새 포장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Gobierno del Ecuador, RESOLUCIÓN 0165 EL DIRECTOR EJECUTIVO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FITO YZOOSANITARIO
해외시장동향
[미국] 세포 배양육 제품을 둘러싼 규제 환경과 과제
등록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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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배양육 (Cultivated Meat)은 미국 농무부 (USDA)와 식약청 (FDA)가 업사이드 푸드와 잇 저스트를 승인함에 따라 지난 6월 미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으며, 특히 비용, 규모 및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업계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미국 농무부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 (FSIS)는 세포 배양 육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검사, 샘플링 및 책임을 다루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며, 해당 지침에는 배양육 기업들이 규제 준수를 위해 취해야 할 다양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정부 기관들은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규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하였다.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률회사인 퍼킨스 코이 (Perkins Coie)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실베스터 (Brian Sylvester)와 토미 토빈 (Tommy Tobin)은 새로운 규제 지침에 대해 도움이 되는 반가운 자료이며, 규제의 확실성과 명확성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배양육 방식으로 만들어진 육류 제품을 식료품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만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USDA-FSIS의 감독 대상인 재배육, 재배 가금류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제품들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USDA-FSIS로부터 연방 검사 허가와 라벨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검사 허가와 라벨 승인 절차를 통과한 기업은 현재까지 업사이드 푸드와 잇 저스트, 두 개 회사에 불과하다. 스위스에서는 알레프 팜스 (Aleph Farms)가 7월 말 사상 최초로 유럽 규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세포 농업 회사는 수상 경력이 있는 요리사이자 레스토랑 경영자, 작가, TV 유명인인 마르쿠스 사무엘손 (Marcus Samuelsson)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만약 이 회사가 미국 내에서 완전한 승인을 받을 경우 주요 셰프들과 미국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소매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실베스터와 토빈 변호사에 따르면 USDA-FSIS의 현재 지침은 세포 배양육 제품들을 동물성 제품과 동일한 분야에 두고 평가하고 있으나 라벨링 규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문이 많다. 그들은 이 제품들이 앞으로 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새로운 USDA 라벨링 요구 사항과 주 차원의 규정들을 직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 가운데 향후 라벨링 감독이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배 육류 스타트업들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인구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업계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글로벌 조직과 규제 당국이 관련된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각종 출판물과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시사점]규제의 문제를 넘어 재배육 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한다. 재배육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들은 규제 문제와 함께 소비자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참조: The sticky regulatory landscape of cultivated meat and what to expect next https://www.fooddive.com/news/sticky-regulatory-landscape-cultivated-meat-what-expect-next/692329/
해외시장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안전 문제로 특정 식재료 금지 법안 통과
등록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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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5일, 주 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주 식품안전법이 2023년 9월 11일 주 상원의원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후 상원의 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 만약 의회의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해당 법안은 국내외 식품 제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에 의해 금지된 재료를 레시피에서 제거하기 위해 조리법을 바꾸게 될 것이며, 많은 경우 국가적으로도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적인 영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식품안전법은 주 입법기관이 올해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제시 가브리엘 (Jesse Gabriel) 의원에 의해 지난 2월에 도입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유해 식품 첨가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화 칼륨, 프로필파라벤, 이산화티타늄, 3번 적색 염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회와 상원 버전의 차이점은 금지 성분 목록에서 이산화티타늄이 제외된 것이다. 이산화티타늄은 흰색이나 불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에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 음식에 첨가되기 위해서는 첨가제로써 이산화티타늄이 99%의 순도를 달성해야 한다. 그것은 납, 비소, 수은과 같은 소량의 잠재적 오염 물질이 여전히 존재할 여지를 남긴다. 껌, 사탕, 패스트리, 초콜릿, 커피 크리머, 케이크 장식 등은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들이다. FDA는 여전히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식품안전법에서 이산화티타늄을 삭제한 캘리포니아주 상원 역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화 칼륨, 프로필파라벤, 3번 적색 염료는 금지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초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할 때마다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법안에 포함된 네 가지 성분 중 하나를 제품에 함유한 식품을 제조, 판매, 배송, 유통, 보유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시사점]이번 법안에 따라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식품들이 캘리포니아 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함으로써 많은 제조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의 조리법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동물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금류와 돼지고기 생산자들이 캘리포니아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육류 생산업자들에게 불러일으켰던 변화와 비슷한 강도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California Senate passes Assembly bill to ban certain food ingredients for safety concerns https://www.foodsafetynews.com/2023/09/california-senate-passes-assembly-bill-to-ban-certain-food-ingredients-for-safety-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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